영주권자 한국체류

글쓴이: 슈퍼매니아  |  등록일: 05.01.2023 09:59:15  |  조회수: 1102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하려면 특별한 허가 신청서 같은거 필요한가요? 6~7개월 정도 있을예정인데 그냥 다녀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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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ilovehawaii  12달 전  

    6개월 이상 체류 안됩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하려면 reentry permit 이라는 것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이를 획득 후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Google에서 검색만 해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단은 reentry permit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문서 링크입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guides/B5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