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질문

글쓴이: Jjonak  |  등록일: 04.20.2023 13:49:00  |  조회수: 1167
안녕하세요.

차주가 급하게 한국에 가서 중고차를 대신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핑크슬립, 스모그체크 등 서류는 구비 중인데, 문제는 핑크슬립에 서명이 없습니다.

만약 DMV에서 타이틀 이전을 할때, 차주에게서 공증 받은 Power of Attorney를 받으면
핑크슬립에 서명이 없어도 문제 없이 타이틀 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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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4.20.2023 17:40:00  

    차주에게 파워오브아터니를 받을 정도면 타이틀에 서명 받는것이 더 쉽고 깔금할것 같은데요.  제가 글쓴이 상황을 잘 모르니.......  만약, 파워오브아터니 원본문서를 가져가도 dmv 에서 안받아 줄 수 있고, 다른 서류 (린세일)를 작성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주인과 연락이 된다면 원본타이틀에 싸인을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 Jjonak  04.20.2023 19:49:00  

    타이틀에 서명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차주가 다시 미국에 온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어쩌면 power of attorney를 받는게 나을수도 있겠어요...

  • harry  04.21.2023 00:02:00  

    타이틀 셀러란에 싸인만 받으세요, 날짜는 추후에 본인이 기입하면 됩니다.  미리기입하고, 2주후에 판매하면 소정의 페널티가 바이어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주인의 신분증사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타이틀서명, 신분증사본 과 파워오브아터니 모두 있으면 더 좋겠죠.  개인에게 팔때는 타이틀서명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