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은 보통 급여명세서, W2, 세금보고등등 이면 될텐데요.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이 아니더라도, 거기 계신분들이 잘 알려주실것 같고요...
사정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주제 넘는 참견일텐데요...
73세 되시는 분이 미국 오시면, 더 외로우실것 같고요. 뭣보다 저는 의료보험이 제일 큰 문제일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독거 노인은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다던데요....
저도 주제 넘지만 한마디 보탭니다. 초청을 해도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고 73세 이시면 집 에서 창살 없는 감옥 이나 마찬가지 이실테고 요즘 73세 아직 많은 활동을 하실수 잇는 나이신데 친구분들도 없이 참 외로운 노후가 염려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꼭 글 쓴이가 동행 해야 하는데 그거 참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불편 하더라구 요. 주변 지인을 보니. 아무쪼록 잘 생각 하시길 요.
재정보증은 집을 가지고 있고,은행잔고가 요구액 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