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세금보고에 관한 법 아시는분 계세요

글쓴이: borakara  |  등록일: 02.03.2023 07:32:37  |  조회수: 1012
전혀 알지도 못 하는 곳에서 1099폼이 왔습니다.
작년(2022년)의 경우  그  업무를 한적이 전혀없습니다.
허나, 저의 모든 인적사항을 다 알고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어느 거래처?
확인 해보려하여도 전화 번호도 없고    주소마저
정확하지않고...    이런 경우  IRS에  보고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하는지    어느 cpa 사무실에
부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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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꿈꾸는낙타  02.03.2023 10:31:00  

    STATE OF CALIFORNIA/FRANCHISE TAX BOARD에서 받은 1099-NEC라면
    이는 CA Middle Class Tax Refund입니다.
    연방은 과세소득이지만, 주는 비과세 입니다.

  • borakara  02.03.2023 12:23:00  

    cpa 사무실에 들려 문의 해보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세금을 내가 다 내어야?
    스스로 IRS에 통보?
    혹은 변호사 사무실?

  • harry  02.04.2023 20:56:00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보통 거래를 했던 회계사분들이 처리를 해주 실 수 있는데, 많이들 바쁘시나 보네요.  IRS 에 전화를 해보세요.  바로 처리해 줄 겁니다.

  • 삼삼  02.03.2023 13:27:00  

    일단 irs 에 편지를 보내세요.
    본인은 해당년도에 1099 발행
    업소에 일하거나,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 hahnhyun  02.14.2023 19:46:00  

    IRS 친절하고 상당히 reasonable 합니다.
    사실데로 이야기하면 문제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