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에 관하여.

글쓴이: 0000young  |  등록일: 01.09.2023 10:06:36  |  조회수: 1241
안녕하세요.

제가 부인과 별거를 하며 이혼에 동의를 하여 별거중인 부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혼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쉐리프를 통하여 서류를 받았습니다.
쉐리프가 서류를 받고 30일 안에 무어를 하라고 하였는데 영어가 이해가 안되어서 고수님들에게 도움을 받고져
문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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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1.10.2023 14:04:00  

    고소장을 전달해주는 인이 말하는 것은 30일 안에 법원에 응답을 하라는 말이겠죠.  님께서 이혼절차에 잘 모르시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하이어 하셔야 할겁니다.

  • GiftGift  01.13.2023 14:08:00  

    캘리포니아 공인법무사 입니다.
    213-321-77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