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dynamicy  |  등록일: 12.04.2022 08:27:34  |  조회수: 1058
제 지인이 유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비자만료전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남은 일이 있어서 3개월짜리 무비자로 다시 들어와서 일을 마무리 해야하는데, 3개월이 넘을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한국에 갔다가 와야하는지,, 혹은 멕시코나 캐나다를 갔다가 하루 이틀후 도장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 문

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지인이 고민이 많아서 제가 조금 알아보려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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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12.04.2022 15:47:00  

    문제가 안되게 하려면, 3개월짜리 무비자 (ESTA)는 말그대로 2년동안 90일 체류하는 겁니다.  일반 비자처럼 멕시코, 캐나다 갔다와도 체류허가 (I-94)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90일 안에 일처리를 다하시고, 안되면 한국 나갔다가 한달이상 체류후에 ESTA 나 다른 비자로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재입국시 좀 까다롭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입국전이라면 방문비자 (B1)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