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Pay 에관해

글쓴이: daehanminkook  |  등록일: 01.25.2013 23:43:34  |  조회수: 1198
저와 저의신랑이 아는집에서11시부터8시까지 어떤날은 8시까지
지금은 신랑혼자 11 시부터 보통9-10 시까지 일을해주는데 주인이
돈이없다는 핑계로 돈을 안줍니다,참고로 저는몸이불편한 핸디켑입니다
형편도 어렵구요. 어떡해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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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enoko  01.26.2013 16:22:00  

    그냥 일을 해준다 라는 식의 직장은 돈 을 받아야 한다는 증명이 안 됍니다만,
    민사법 으로 고소 는 할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때엔, 쉽게 말하자면 IRS세금 서류에 세금혜택을 받을 식구 "수" ...등등를 적고 사인을 하셔야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다는게 인정 됍니다

  • freechal  02.01.2013 07:29:00  

    그냥 일을 해준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증명이 무슨 소리죠?

    주워다 쓰는 라티노 애들 그런 서류 하나도 작성하지 않아도 돈 받습니다

    그리고 식당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서류 하나도 안쓰거든요

    그리고도 돈 못받았다고 소송 잘도 겁디다 라티노 변호사들 통해서요


    카더라 통신은 고만두시죠

  • nn  01.27.2013 21:11:00  

    노동법 고발

    http://blog.naver.com/weokok/30134622690

  • freechal  02.01.2013 07:32:00  

    LNI(노동청)에 리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자체는 어떤 힘은 없지만 조사하고 각 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IRS에 통보를 할 수 있는 힘아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일로 오히려 위협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땡큐하면 됩니다

    얼마나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노동법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진행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핸디캡인지 모르지만 핸디캡의 종류에 따라서는 구비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없이 일을 시켰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김재영변호사라는 분 소개해 드릴께요
    연락해보세요

    213-434-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