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일을 해준다 라는 식의 직장은 돈 을 받아야 한다는 증명이 안 됍니다만,
민사법 으로 고소 는 할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때엔, 쉽게 말하자면 IRS세금 서류에 세금혜택을 받을 식구 "수" ...등등를 적고 사인을 하셔야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다는게 인정 됍니다
그냥 일을 해준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증명이 무슨 소리죠?
주워다 쓰는 라티노 애들 그런 서류 하나도 작성하지 않아도 돈 받습니다
그리고 식당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서류 하나도 안쓰거든요
그리고도 돈 못받았다고 소송 잘도 겁디다 라티노 변호사들 통해서요
카더라 통신은 고만두시죠
LNI(노동청)에 리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자체는 어떤 힘은 없지만 조사하고 각 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IRS에 통보를 할 수 있는 힘아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일로 오히려 위협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땡큐하면 됩니다
얼마나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노동법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진행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핸디캡인지 모르지만 핸디캡의 종류에 따라서는 구비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없이 일을 시켰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김재영변호사라는 분 소개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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