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 돌아가게 되면 영주권 포기해야하나요

글쓴이: busybee10  |  등록일: 01.25.2013 14:11:05  |  조회수: 1853
안녕하세요 전 지금 여대생인데요

제 꿈을 위해 한국으로 올해 말에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제 가족은 다 미국에 남아 있을꺼구요..

어렵게 얻은 영주권이라 저는 시민권까지 왠만하면 따고 싶은데

아직 영주권 받은지 2년도 채 안되서 못따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 영주권자는 6개월에 한번씩 들어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에 한번씩 오는게 돈도 돈이고.. 6개월에 한번씩 들어와서 6개월을 있어야된다는 소리도

들었고 해서..

혹시 이런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계속 keep하면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물론 1년이나 가끔 한번씩 오긴 하겠죠 가족들이 있으니까 ㅎㅎ

ㅠ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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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마이크킴  01.26.2013 11:11:00  

    미국에 사는기간이 50프로도 안됀다면 영주권 반납하라고 합니다.
    즉 미국에 사실 마음이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는거죠.
    단...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오래 체류해야할 상황이 있으시면 이미국에 서류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렇게 6개월.1년 이렇게 계시는거면 영주권 반납돼는줄 아뢰오~

  • busybee10  01.26.2013 12:48:00  

    그렇군요.. ㅠㅠ 체류해야하는 상황으로 해당이 되는 상황이 뭐뭐 있는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 dazz  02.05.2013 03:59:00  

    re-enter form이라고 있습니다. 그걸신청 하셔서 발급 받고 나가시면 합법적으로 2년 동안 미국외에서 체류할수 있는 겁니다. 보통 영주권자들이 많이 신청해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