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음주운젼에 걸리면 형사처벌 됍니다.또한 사고시 인명 피해로가면
사고시 사람이 생명을 읽으면 살인자로 젼락 됍니다.
2.음주운젼 커트라인은 0.08 입니다.초범일 경우에는 벌금 1700~2000불 코트마다 . 또한 케이스마다 틀림.음주운젼 학교 3~6 개월 .어떤케이스는 초범이라도 9개월도감. 인명피해 없을경우에는 유치장에서 24시간안에 싸인하면 내보내줌..그러나 인명 피해 잇을경우에는 보석금 책정됌.재범일 경우에는 프로베이션 3년 안에 재범은 3~6개월 어떤 케이스는 1년 까지도 실형 선고함.그러나 요즘 구치소가 포화 상태라 2~주에서 4주정도 구금한다음 사회봉사로 젼환 시킴.
3. 스피딩 피는 잘모름.
4.국선은 당근 무료임...하지만.실력은 말그대로 국선 꽝임.
5.법개정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이는 음주운젼 경력 2번 있어도 받음. 하지만 어떤이는 거부됌.요즘은 1나 있어도 심사위언의 재량..거부됀 케이스 봤음.
6.개인회사는 오너 재량.그러나 정부 공무원은 당근 해고됌.
7.술마시면 불법 택시라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기바람.
전에는 걸리면 $15,000 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걸리면 3만 달라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 많아서 거짓말 같아요
영주권, 시민권은 어떤 영향 입니까?
아...그거는 총비용으로 지출돼는것 까지 말하는것이고요..
그 비용에는 시간투자며 음주운젼 교육 학비며 티켓비며 변호사 비용이며 자동차보험 10년동안 기록 올라가는 비용등을 합쳐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2번 적발시에는 안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1번은 주는경우 많다는데요... 운나쁘면 그것까지도 흠잡아서 안주는 심사감독관도 있다더군요.
그리고 영주권자는 10년안에 3번적발됄 경우에는 징역 6~1년정도 살리고 3진법에 적용돼 추방됀다더군요.
위 마이크김분이 잘답변하셔서 안한부분만. 스피딩은 카운티에 따라틀리지만 15마일정도면 $350불정도. 25마일까진 트래픽스쿨가시면되고.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연방공무원은 해고되지 않읍니다. 제가 연방공무원이므로 확실함. 시,주공무원은 잘모르지만 마찬가지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