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9천달러씩 갖고 미국 입국하던 부부, 압수

글쓴이: nn  |  등록일: 01.17.2013 20:31:53  |  조회수: 8332
각각 9천달러씩 갖고 미국 입국하던 부부, 압수
 
LA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을 둔 한국인 조모씨 부부는 최근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현금 1만8,000달러를 압수당했다.
부부 각각이 9,000달러씩, 총 1만8,000달러를 갖고 입국하던 조씨 부부는 현금 보유액이 1만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

연방 세관 국경국(CBP) 직원은 조씨 부부의 합산 현금이 1만달러가 넘었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압수했다.

1만달러’는 1인이 아닌 가족 단위
달러 외 원화•여행자 수표 등도 포함

출입국 때 1만달러 이상의 ‘통화’ (currency) 를 보유한 경우 자진 신고 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한인들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이 흔히 혼동을 느끼는 부분은 1만달러라는 금액이 개인당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합산 을 뜻하는지 여부. CBP에 따르면 보유 통화 신고 단위는 가족이다.

세관신고서를 가족 당 1매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세관신고서에 보유 현금이 1만달러가 넘는다고 기록하면 세관직원이 따로 마련된 데스크로 안내해준다. 이곳에서 ‘국제 통화 흐름 신고서’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를 가족 당 1매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 양식도 있다. 또 보유 통화 신고는 출국 때도 해야 한다. 탑승권 수속이 끝나고 출국 심사를 받기 전에 출국장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탑승권에 ‘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도장을 찍어 준다.

최근에는 출국 심사가 끝난 뒤 탑승게이트 앞에서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 CBP 직원이 불시에 다가와 얼마의 통화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또 보유 통화 계산은 미국 달러 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 (negotiable) 유가 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등도 포함된다. 신용카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는 외국인 뿐 아니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빼앗긴 현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합법적인 통화 라면 벌금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돌려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돈 돌려받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벌금 규모는
▲ 1만5,000달러 미만은 500달러
▲ 2만5,000달러 미만은 1,000달러
▲ 50만~100만달러는 5만달러
▲ 100만달러 이상은 나중에 결정된다. 50만달러 이상 미신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한인이나 중국인 여행자 가운데는 10만달러 이상의 고액을 갖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LA 공항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신고하지 않아 돈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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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agear  01.19.2013 00:59:00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dazz  02.05.2013 04:05:00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