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족 이민 K / V 미국

글쓴이: nn  |  등록일: 01.16.2013 22:43:17  |  조회수: 1498
비자, 가족 이민 K / V 미국

화일 첨부합니다.

http://www.igetyouin.com/kor/k.php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갈색 제목들 밑에, 이중 점선 부터 있슴.

상세하게 공개하고 퍼갈수있게해서, 고마워
이메일과 전화를 공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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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1 비자
1. K-1(약혼자 비자) / K-2(약혼자 동반자녀 비자)란?
2. 이민수속 및 K-3 비자
3. 방문비자로 입국 및 미국내에서 결혼 및 이민수속
4. 약혼 비자 (K-1)
5. 약혼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6. 약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명
7. 주의 사항 
▷ K-3 (미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11. 새로운 “K-3”비자의 대한 정보
12. 누가 해당되는가?
13. K-3/K-4 비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주는 해택
14. “K-3”비자의 배우자를 위한 혜택은 무엇인가?
15. 과거나 현재에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가?
16. 어떻게 “K-3”비자를 신청 하나? 
▷ 2. V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21. "V" 비자란?
22. 누가 “V”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23. "V" 비자의 혜택은 무엇인가?
24. 어떻게 “V” 비자를 신청 하나?
25. 과거나 현재에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가? 
▷ 3. 가족 이민
31. 가족이민의 부류
32. 가족이민 수속 절차 요약
33. 가족이민 순위에 따른 영주권 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의 소요시간 
▷ 4. 결혼을 통한 이민 수속
41. 미시민권자와의 결혼
42. 결혼후의 수속
43.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44.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각종 이민방법과 수속절차
45. 임시영주권에서 10년 정식영주권 수속 
▷ 5. 양자 이민 
51. 한국태생 양자입양을 통한 이민수속
52. 고아가 아닌 아이의 입양
53. 고아가 아닌의 입양과 초청 절차
54. 외국(미국외)에서 출생한 고아의 입양과 초청자격
55. 고아 입양을 통한 초청 절차  ============================
▷ K-1 비자
K-1(약혼자 비자) / K-2(약혼자 동반자녀 비자)

1. K-1(약혼자 비자)/K-2(약혼자 동반자녀 비자)란?
•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했을 때 그 외국 약혼자가 받는 비자이다. 외국에 있는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결혼하여 이민 수속을 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2. 이민수속 및 K-3 비자:
• 미국에 있는 약혼자가 한국으로 나와 미대사관에서 결혼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비자 수속을 미대사관에서 하는 것. 이 방법은 요즈음 직계가족 이민 비자를 승인 받기 까지 1년 반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지않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를이 좀더 빨리 미국을 들어 올 수 하기 위하여 K-3비자라는 생기었다. K-3 비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즈음 걸리는 시간은 8개월 정도된다. K-3 비자 관련 정보에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3. 방문비자로 입국 및 미국내에서 결혼 및 이민수속:
•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서 결혼하여 수속을 밟는 것. 이 경우 외국 약혼자는 미시민권자의 지계 가족이되므로 외국에 다시 나가지 않고도 모든 이민 비자 수속을 미국에서 마칠 수가 있다. 단지 현실 적으로 조심 할 것은 미국에 입국할 때 단지 방문한다는 의도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므로 입국하자마자 미국에서 결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적어도 몇 달은 기다린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약혼 비자 (K-1):
• 미국 약혼자가 외국 약혼자를 약혼 비자(K-VISA)로 초청해준 후에 약혼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K-2 비자를 받아서 같이 들어 올수 있다.

5. 약혼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A.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라야 한다.
B. 미국 들어가는 목적이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C. 미국 입국후에 약혼자와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약혼 초청을 받은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K-2비자로 (K-1 약혼자의 자녀에게 주는 비자) 같이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다.

6. 약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명
• 이 약혼 비자는 반드시 미국에 있는 미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초청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초청 신청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약혼 비자의 초청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을 이민국에 해야 한다.

결혼이 허위가 아닌 사실혼이라는 것
양쪽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
약혼자가 미국에 들어온 지 양쪽 다 90일 이내에 기꺼히 결혼하겠다는 것
약혼 초청을 하기 2년안에 두사람이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것들, 즉, 같이 찍은 사진들, 비행기표, 편지등들.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된 경위를 적은 내용의 편지

7. 주의 사항
• 약혼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초청한 사람과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청해준 미시민권자 약혼자가 그동안 마음이 변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약혼자는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만 한다. 다른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한국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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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3 (미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11. 새로운 “K-3”비자의 대한 정보
• 2000년 12월 21일,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 (이하 “LIFE”라 한다.)라는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LIFE라는 법은,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살 이하의 미혼자녀들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시기까지 미국에 와서 일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K-3”비이민 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3”비자의 목표는, 이민초청을 받고 오랫동안 이민수속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시민권자 초청자의 배우자나 21살 이하의 미혼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통과된 법입니다.

12. 누가 해당되는가?
• 미국 외에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시민권자의 배우자(K-3)나 21세 이하의 미혼자녀(K-4)들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 영주권 초청을 접수한 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초청 신청이 통과되지 않고 접수만 되어도 된다.

13. K-3/K-4 비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주는 해택
•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21살 이하인 미혼자녀들을 두었다고 하자. 이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동반할 때 K-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K-4 비자는18~21살 사이인 미혼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가 18살 이상될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자 자기의 배우자의 미혼자녀, 즉 미시민권자의 의붓자녀 (step-children)로 이민 초청을 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일단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다음에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초청을 해야했다. 그럴 경우에 가족이민 2순위로 적어도 6-7년의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그러므로 미시민권자의 배우자가 18살 이상의 자녀가가 있다면 배우자는 K-3비자로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는 K-4비자로 수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14. “K-3” 비자의 배우자를 위한 혜택은 무엇인가? 
• K-3비자의 수속 기간은 대부분 이민비자보다 몇 개월 더 빠르므로 미국에 더 빨리 입국할 수 있고, 18~21살 사이인 미혼자녀들이 6년 이상을 기다리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15. 과거나 현재에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가?
•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지만 180일 이상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물렀던 사람은 3년-10년 동안은 아무비자도 못받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민법 INA 212(d)(3)(A)조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미국입국 후 영주권 신청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 외에서 K-3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16. 어떻게 “K-3”비자를 신청 하나?
• 먼저 가족초청이민 신청서 (I-130)를 신청한다음에 신청한 접수증을 가지고 미국 이민국에 약혼비자를 위한 똑 같은 신청서 (I-129 F)를 사용하여 신청한다. 미국이민국에 I-129F가 승인된 다음에 통과서류는 미대사관에 전달될 것이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외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K-3/K-4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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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21. "V" 비자란?
• 2000년 12월 21일,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 (이하 “LIFE”라 한다.)라는 법이 통과되었다. LIFE라는 법은, 해당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영주권을 수속하는 중 미국에 와서 일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V”비이민 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비자의 목표는, 이민초청을 받고 오랫동안 이민수속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 초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통과된 법입니다.

22. 누가 “V”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살 이하의 자녀들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 영주권 초청을 접수한 후 3년이상 동안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영주권 초청은 이민국에 2000년 12월 21일 전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초청 신청이 승인된지 않았고 접수만 되어도 된다.

23. "V" 비자의 혜택은 무엇인가?
• 만약 “V”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일하며 살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임시로 입국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취득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했다.

24. 어떻게 “V” 비자를 신청 하나?
• 미국 외에 있는 신청자는 미대사관에 신청한다. 과거에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장기간 포함)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V”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에 있는 사람도(만약 불법체류자라도) “V"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있다.

25. 과거나 현재에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가?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도 “V”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1996년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신분에서 체류한 사람들은 3년이나 10년 동안 미국입국을 할 수 없지만 V 비자 신청자의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불법체류를 180일이상 한 사람의 경우도 V로 미국 안팎을 여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180일 이상한 사람들은 미국 영주권자로 신청할 때 3-10년 Bar (3-10년 미국에 못들어오는 법이) 가 적용되므로 3-10년 Bar면제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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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 이민

31. 가족이민의 부류
• 직계가족: 이민법 상, 직계가족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시민권자의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 그리고 21살 이상의 미시민권자의 부모를 말한다. 직계가족에 해당되면 순위날짜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기간)가 없으므로 곧 바로 이민 올 수 있다. 양자(adopted child)도 그 자녀가 만 16살 전에 양 부모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직계가족에 해당 된다. 의붓자녀(step child)는 양 부보의 결혼이 만 18살 전에 이루어지면 미시민권자의 의붓자녀도 인정되어 직계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
• 직계가족 외에는 아래에 우선이민 부류가 있다. 다른 가족관계에 속하는 수혜자들은 가족초청으로 이민을 올 수가 없다.
• 1 순위: 미시민권자의 21살 이상의 미혼 자녀
•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아니면 영주권자의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
•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살 이상의 미혼 자녀
• 3 순위: 미시민권자의 결혼한 (나이와상관 없이) 자녀
• 4순위: 미시민권자의 형제
• 순위 부류에 해당되면 가족이민 초청장 (I-130 petition)이 통과된 후, 오래 기다려야만 영주권 신청 (미국 내에 있으면) 이나 이민비자 수속 (한국에 있으면)을 할 수 있다. 얼마동안 기다려야 하는지는 매달 다르므로 자세한 순위날짜는 Visa Bulletin이라는 순위날짜 보고서를 보아야 한다.

32. 가족이민 수속 절차 요약
• 여기에서는 가족초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해당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I-130 Petition (초청서류)을 지역 이민국에 접수한다.
B. 이 초청서가 통과되면 National Visa Center이라는데서 통지서가 온다. 통지서와 미국초청자의 재정보증서류와 fee ($325)을내라고 통지가 온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이민 초청 받은 분은 순위날짜가 최근날짜로 되었으면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각 가족초청 종류의 순위날짜를 확인하시려면 이민비자 우선순위 게시판 (Visa Bulletin)을 보아야 한다.

•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할때 이주공사를 통하여 수속한다. 가족초청 이민 절차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능력이다. 이 점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다.
• 만약 여러분이 직계가족 초청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영주권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주권 비자 문호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렿지만 직계가족일 경우에도 요즘 I-130 Petition을 승인 받는데 한 1년 반정도 걸린다. (일반을 기다릴수 없는 많은 경우는 직계가족들은 미국에 방문으로 들어와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노동허가 및 여해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3-5개월 후에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까지 받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자 처럼 살 수 있다)

33. 가족이민 순위에 따른 영주권 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의 소요시간
• 여러분이 21세 이하이며, 미혼인 경우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2순위 A)
• 여러분이 21세 또는 그 이상의 미혼 자녀로 미국 영주권의 자녀일 경우.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5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2순위 B)
• 여러분이 이미 결혼을 하였고,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일 경우. 현재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3순위)
• 여러분이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현재 여러분은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4순위)
• 이 기간동안 초청자가 사망할 경우 초청은 취소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기 기간은 대략적인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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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혼을 통한 이민 수속

41. 미시민권자와의 결혼
• 결혼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미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미대사관에 출석하여 결혼 선서를 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호적에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비자수속을 하려면 한국 영사관을 통해 호적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혼수속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혼장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42. 결혼후의 수속
• 만약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초청을 하게 된다. 상대 배우자는 자기 자신을 초청할 수가 없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I-130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미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만약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면 I-130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다. 이 서류신청이 승인된 후 이민비자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이민비자 수속 당사자가 미국에 있다면 해당 지역의 이민국으로 영주권 신청 서류를 보내면 된다.

43.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이민국과 미대사관은 미시민권자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를 후원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다. 만약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세금보고서, 고용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통해 충분한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없다면 자격이 있는 다른 후원자를 찾아야 한다. 이때 1997년에 통과된 새이민법에 따르면 재정보증은 더 까다로와 졌음을 고려해야 한다. 미시민권자의 재정능력 (Affidavit of Support) 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읽어 보면 된다.

44.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각종 이민방법과 수속절차
•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는 "본인"은 이민자를 의미한다.
미시민권자와 결혼할 분은 먼저 결혼을 호적에 올릴것인지 결정 해야 한다. 이유는 호적에 올리면 한국법적으로 부부가 되며 호적에 올라가는 시점부터 비이민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기가 힘들 것이다. 비이민비자 취득할 필요없이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4가지 방법이 있다. 이 4가지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 사정에 달려있다.

A. 첫째 방법은 미시민권자가 미국에 있는 지역이민국에 I-130 가족 초청장 서류를 접수 하는 것이다. 미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살고 있으면 한국 내에 있는 이민국에 가족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다. 이 초청장이 통과되면 본인은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하여,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족이민수속을 미대사관을 통하여 한다. 미시민권자가 이민국에 초청장을 접수하는 시점으로 부터 본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현재 1년반 내지 2년걸린다.. 참고로 본인의 미국 입국 시, 본인이 결혼한지가 2년 미만이면 본인은 임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시점에서 본인이 결혼한지가 2년 이상이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면 결혼한지 2년 후에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것이 좋을 수가 있다.

B. 둘째 방법은 위에 언급한 것과는 달리 만약 본인이 관광비자가 있으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다. 미입국 후, 거주지역에 있는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 목적을 가지고 미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들이 가끔식 미국 공항에서 적발되고 있다. 이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접수한 시점부터 6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2년이나 걸릴수 있다.

C. 셋째 방법은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수속도 한 6개월내지 8개월 요즈음 걸리며 K-1비자로 미국에 들어온다음에 90일 안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려한다. 그리고 결혼한다음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D. 넷째 방법은 이미 벌써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가족(남편, 혹은 아내)을 위한 비 영주비자 K-3를 미국시민권자가 해줄 수 있다. 이과정은 먼저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이민 (I-130)를 신청하고 신청한 접수증을 가지고 K-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요즈음 8개월 정도 걸리며 일단 K-3 비자로 들어온다음에 미국에서 영주권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45. 임시영주권에서 10년 정식영주권 수속
• 미시민권자와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2년까지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고나서 21 또는 24개월 이후에 10년유효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그 미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한다. 만약 인터뷰전 미시민권자와 2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했다면 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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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자 이민

51. 한국태생 양자입양을 통한 이민수속
• 미 이민법에 의하면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고아가 아닌 아이의 입양이다. 고아가 아닌 아이란 16세 이하이고, 법률적인 보호아래 양부모나 생부모와 최소 2년간 함께 거주한 아이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고아의 입양이다. 고아란 16세 이하이고, 양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자녀 양육의 포기, 불가피한 이별 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호나 도움 없이 혼자서 생존해가야 하는 아이를 의미하며 그 아이의 이주나 입양에 대한 거취문제에 대해 부모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52. 고아가 아닌 아이의 입양
• 이는 대부분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미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입양할 아이를 초청하기 위해 그 해당국가 한국과 미국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아이를 입양하여야 한다. 만약 아이가 미국에 관광신분으로 있다면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수속을 끝마처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양자로 입양하기 전에 적어도 6개월간 같이 살았다는 증명을 필요로함).그리고 입양을 하려는 부모는 입양한 아이와 최소 2년간 함께 살아야만 아이의 영주권 수속을 위한 초청을 할 수 있다. 아이를 입양한 후 2년간 함께 살아야지만 새부모가 아이를 직계자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입양할 부모는 입양을 할 해당 주의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자입양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최종 양자입양서나 공식적인 관련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입양한 양자와의 거주 증명은 양자가 살고 있는 곳의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양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양부가 일상적으로 양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만약 생부모와 양부모가 친척일 경우, 미이민국은 양자입양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사기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53. 고아가 아닌 아이의 입양과 초청 절차
• 이런 case의 대부분은 양자될 아이가 미국에 들어온 다음 미국에서 입양이 된 경우이다.

A. 만 16세가 되기 전에 한국법이나 미국법에 맞게 입양.
B. 주로 입양이 된다음 2년후에 부모는 먼저 이민국에 가족 초청 이민(I-130)을 작성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접수시켜야 한다. 이때 입양증서와 입양하려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할 부모의 결혼증명서와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부모와 입양된 아이가 2년간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필요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 입양한 아이의 형제(siblings)를 똑같은 입양부모가 입양을 할 경우에는 만 18살 까지도 가능하다.
D. 입양한 아이는 그의 친 형제나 친 부모를 이민초청을 할 수가 없다.

54. 외국(미국외)에서 출생한 고아의 입양과 초청자격
•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부모는 한국에서 출생한 고아를 입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입양할 아이가 법적으로 고아이어야하며, 이민초청을 신청하기전 반드시 16세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합하여야 한다.

A. 고아일 경우에는 입양부모들과 2년간의 거주증명이 없어도 할 수 있다.
B. 최소한 양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또한 고아는 25세 이상인 미혼인 미시민권자에 의해서도 입양이 가능하다.)만약 양부모중 한사람이 미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어야 한다. 반드시 영주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 양부모는 반드시 입양수속이 해외에서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주의 사전 입양을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D. 그리고 어느 곳에서 입양이 이뤄졌는지에 관계없이 보통 입양할 아이가 고아로 인정되기 전 그 주의 소셜워커(사회봉사요원)에 의해 가정학습과 양부모가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55. 고아 입양을 통한 초청 절차
• 만약 고아가 아직 입양되지 않았다면, 양부모가 무엇보다도 먼저 입양된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 평가받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모는 이미 입양할 아이의 초청 절차를 밟는다.

A. 사전평가에 대하여
사전 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1) 미이민국 I-600A 양식 (고아초청을 위한 사전 평가 신청서), (2) 초청인이 미시민권자이고, 만약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3) 초청자의 결혼증명서, (4) 과거 이혼한 경험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장, (5) 입양할 사람이 결혼을 하지않은 경우 나이, (6) 각 배우자의 FD-258 손지장(Fingerprint)카드, (7) 만약 미국에서 아이의 입양이 이뤄지거나 입양전에 아이를 보지못할 경우, 입양할 아이가 살게될 해당주의 요구에 응할것이라는 증명, (8) 사회봉사요원에 의한 가정학습, 관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B. 고아 초청
만약 사전평가 신청이 이미 통과되었다면 고아의 입양을 위한 초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미이민국 I-600 양식, 법적으로 분류된 고아의 초청 (2) 사전평가 통과서 (3) 고아의 출생증명서 (4) 고아임을 입증하는 관련 증거 (5) 해외에서 입양이 된 경우 양부모는 해당국가의 관련법에 의해 입양된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증명과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 (6) 가정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을 했다는 증명. 이러한 상황에서 양부모는 입양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입양수속 및 초청절차를 밟는 것이 비자수속을 위해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다.

• 일단 고아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아직 아무런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평가를 위한 신청과 고아초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청자가 비록 I-600(I-600A가 아님) 서류양식을 작성만 하도록 요구되어도 반드시 두가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입양수속이 외국에서 다 끝난 고아들은, 외국에 있는 이민국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신청을 하게된다. 이민 신청이 끝나면 미국들어 올때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어서들어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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