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非)이민 미국

글쓴이: nn  |  등록일: 01.16.2013 22:42:16  |  조회수: 1215
비자, 비(非)이민 미국

화일 첨부합니다.

http://www.igetyouin.com/kor/cs.php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갈색 제목들 밑에, 이중 점선 부터 있슴.

상세하게 공개하고 퍼갈수있게해서, 고마워
이메일과 전화를 공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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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 비자
1. 비(非)이민 비자란 무엇인가?

#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2. 비자와 체류신분이란
3. 체류신분 변경이란

# Change of Status (체류 신분 변경)
4. Change of Status란
5.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는 사람들
6. 급행 신분 변경 수속 (premium process)
7.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 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자로 체류신분 변경)
8. Adjustment of Status란
9. 기본 조건
10.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11. 미국내에서 영주권 변경신청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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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非)이민비자
 
1. 비(非)이민비자란 무엇인가?

미대사관은 여러분이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비(非)이민비자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F-1비자라고 불리우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관광을 하고 싶은 사람은 B-2비자라고 불리우는 여행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자는 모두 비(非)이민비자의 성격을 띄며 체류기간 역시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비자발급형태는 복수비자(Mutiple-Entry Visa)의 형식을 띄며, 이러한 형태의 비자는 관광목적이나 사업상의 목적을 지닌 '일시적'인 비이민비자이다. 비이민비자에는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는 반면에 평생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이민비자는 오직 한종류만이 있다. 이는 이민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미국에 들어와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민비자를 취득한다면 사실상 몇가지 제약을 제외하고는 미국시민권자와 비슷한 대우와 자격을 지닌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여러분이 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확율이 100퍼센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자취득 후 여러분은 미국에 들어올 때 공항이나 기타 입국처에 마련된 장소에서 INS 직원들의 검사를 받게 되고 최종적인 입국허가가 인정되게 된다. 이는 여러분이 극장티켓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극장티켓 판매카운터에서 표를 구입하고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제시한다. 이때 극장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마치 INS의 직원들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여러분이 칼과 같은 무기를 휴대하거나 부적절한 의상차림으로 극장에 들어가려한다면 어떤 제지를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INS 직원들은 설사 여러분이 적접한 절차에 의해 비자를 취득했어도 관련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얼마든지 제지 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들어 올때에 여러분의 비자 종류에 따라 미국내에서 여러분의 체류신분을 이민국에서 정해준다. 여러분의 체류신분을 입국 및 출국 확인 표 (I-94)에 기록하게 된다. 상항에 따라 미국안에서 여러분의 체류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을 change of status라고 고 한다. (More on Change of Status)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여러분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했다면 여러분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다. 이민비자 취득 후 여러분이 미국 이민국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되면 Green Card라고 불리우는 Card가 대개 5-8개월내로 여러분이 미국내 거주하는 주소로 우송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을 (Adjustment of Status)이라고 불리운다. (More on Adjustment of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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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2. 비자와 체류신분이란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입국 허가서이다. 비자 기간은 비자가 유효할 동안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단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 신분이 입국할 때 사용한 비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민국직원이 I-94에서 체류신분과 미국에서 얼마동안 있을 수 있는 지를 명시한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비자의 조건이나 체류조건을 어기면 비자는 무효화 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나가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

3. 체류신분 변경이란

3-1. Change of Status : 비 이민 비자에서 또 다른 비 이민 비자로 (즉, 방문 신분에서 학생신분, 종교인 신분, 일할 수 있는 신분 (투자가 신분, 전문인 신분). 바꿀 수 있다. (More on Change of Status)
3-2. 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 신청) : 어떤 경우에는 비 이민 비자에서 영주 비자, 즉 영주권 자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 (More on Adjustment of Status)
3-3. 245(i) 조항 :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신청을 할 수있도록 구제해주는 조항. (More on 245(i))
3-4. Change of Status (체류 신분 변경)

4. Change of Status란
비이민 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절차인데 아래와 같은 사람외에는 다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한번 자기의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았어야한다.

5.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는 사람들 .

5-1. K 1 (약혼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5-2. D (Crewmen, 주로 배타며 일하는 사람들)
5-3. C (경유자)
5-4. TWOC (무비자로 경유하던 사람)
5-5. J (교한비자로 2년의 귀국조건이 붙은 사람, 단 귀국조건의 면제 (waiver)를 받은 사람은 가능)
5-6. 비자 waiver program으로 비자없이 입국한 사람
5-6. 법무부의 승인없이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 넘긴 사람들
5-7. 입국시 받은 체류신분 조건을 어긴 사람들
(학생인데 학교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경우, 방문비자로 일을 한 경우, 전문인 H1B1으로 들어와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등등)

6. 급행 신분 변경 수속 (premium process)
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신분 변경 수속을 $1000의 수속 비용을 내고 이민국에서 서류 접수 된지 15일만에 급행 수속을 말한다.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은 다 해당 된다 (E-1, E-2, H1B, H2A, H2B, H3, L1, O, P, R1)

7.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고 한번도 체류조건을 위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주로 방문비자는 6개월, 종교비자 (R1)은 최고 5년까지, H1B는 6년까지, 등등. 학생신분은 D/S (Duration of Status)로 일정 체류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으로 공부하는 한 계속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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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자로 체류신분 변경)

8. Adjustment of Status란
미국내에서 비 이민 비자에서 영주 비자, 즉 영주권 자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가능하다.

9. 기본 조건
9-1.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으며
9-2. 입국 할 때 주어진 체류신분이나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지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으며 (예, 학생 (F1) 신분으로 입국했다면 계속 학교를 다녀서 학생신분 유지) 단, 시민권 직계가족이나 어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혹시 체류신분을 위반했거나 밀 입국을 했더라도 245(i) 조항이 유효하면 영주권자로 변경가능, 245(i) 조항을 참조 바람)

9-3. 이민 초청 (가족 및 취업이민) 승인이 되어야 하며
9-4.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함. (2002년 새로운 법으로 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는 제외)는 이민초청서 및 영주권 변경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음)
9-5. 이외에도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를 했거나
9-6. 21세 미혼 자녀로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거나
9-7. 결혼후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10.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10-1. Transient visa (미국에 제 3국을 가기 위해 경유자로 입국한 사람)
10-2. Crewmen 으로 입국한 사람 (B. C. D. 비자)
10-3. 이민국의 허가없이 취업을 한 사람. (단지 미국에 들어와서 180일 이하로 불법적으로 일한 사람은 영주권 변경 신청 가능함 245(k)
10-4.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
10-5. J1 비자로 입국한 사람
10-6. 추방재판 중에 결혼한 사람
10-7. 무비자 실험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10-8 약혼자 비자로(K1)로 입국해서 정해진 약혼자로 결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변경을 신청한 사람
10-9. 테러리스트로 추방대상자들

11. 미국내에서 영주권 변경신청의 혜택

11-1. 노동허가증 : 영주권 변경신청을 하면서 동시에서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주로 일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은 노동허가는 주로 3-4개월안에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자 처럼 살 수 있다. 노동허가를 받으면 노동허가서 (사진이 붙어 있는 ID)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할 수있다.

11-2. 여행허가증 (Advanced Parole)도 영주권 변경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여행허가증 역시 3-4개월 안에 나온다. 단지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미국밖에 나가면 3년-10년 bar 때문에 미국을 못들어올 우려가 있으므로 여행허가증은 신청을 하지 않는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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