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숙련직 취업 이민, 미국

글쓴이: nn  |  등록일: 01.16.2013 22:40:22  |  조회수: 1214
비자, 숙련직 취업 이민, 미국

화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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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갈색 제목들 밑에, 이중 점선 부터 있슴.

상세하게 공개하고 퍼갈수있게해서, 고마워
이메일과 전화를 공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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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직 취업 이민

1. 숙련직 취업이민이란?
2. 수속 절차
3. 노동부 인가 절차
4. 현재 이민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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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직 취업 이민
 
1. 숙련직 취업이민이란?
숙련직은 취업이민 3순위 B 에 해당된다. 숙련직이란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나, 고등학교후 2년간의 교육을 요구하는 풀 타임 직종을 말한다. 그 직업자체가 고용주의 요구 뿐만이 아니라 산업체 대부분이 "최소 2년간의 경력이나 교육"을 을 요구하는 직종이여야 한다.
주로 간호사, 치과 기공사, 전문 요리사, (한시, 일식, 중식등) 옷 수선자(alteration tailor) 같은 직종이다.

2. 수속 절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부 인가 (Labor certification)을 받은 다음 영주권 비자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주로 노동부인가를 받는데 1년내지 2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청을 할려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동부 인가가 떨어 질때까지 법적 체류신분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노동부인가 떨어질때까지 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노동부인가 떨어질때 까지 한국에 기다리가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바로 취업이민 신청 및 영주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노동부허가 승인된다음, 취업이민 신청을 하게 되고, 취업이민이 승인이 되어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이 순위에 맞는 문호가 열려있는 한 "(주로 열려있음) 바로 취업이민 및 영주권 변경 신청을 들어 갈 수가 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로 3-5개월 후에 노동허가나오면 정식으로 고용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리고 영주권이 나울때 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1년 6개월 내지 3년까지 걸린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미국에서 항상 부족한 직업이므로 연방정부 노동부의 인가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은 다른 취업이민보다 적어도 수속이 1년내지 2년이 단축되며, 미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만 있고, license가 있으면 바로 영주권 변경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다.
예를들면, 미국에 학생으로나 또한 때로는 방문비자로 와서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3-4개월 안에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단지 한가지 어려운 점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영어시험에 합격하여 ICHP (International Commission of Health professionals)로 부터 visa screen certificate을 제출해야 한다.

3. 노동부 인가 절차
이 절차는 일정한 직업을 놓고 그 주위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있다면은 그 직업에 취업을 할 사람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며, 또한 이민자에게 직업을 허용하여도 미국인의 고용조건과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준하는 절차이다.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의 경우에 꼭 거쳐야하는 관문인데 일단 그 고용주가 있는 주의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하며, 주의 노동부의 요구에 다 응한 다음에 연방정부 노동부로 넘어가서 인준을 받게 된다. 소요 시간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린다.

4. 현재 이민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재래식 방법: 먼저 노동부 인가 서류를 하고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광고를 해야하고 또 광고에 반응한 사람들을 면답해보고, 적절한 법적 사유로 반응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때 주로 노동부 인가를 받게 된다.
이 과정은 주로 2년 이상 걸리므로 요즘은 "고용인 찿는 시간을 줄이는 간소한 방법" (RIR, Reduction in Recruitment) 을 많이 선호한다. 이 방법으로 할때는 걸리는 시간이 1년내지 1년 반 정도 걸린다.

간소한 절차의 수속 (RIR: Reduction in Recruitment): 약 6개월 이전부터 규칙적인 고용을 위한 광고 및 활동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 노동청의 관여에 의한 고용활동 및 광고 기간이 간소화되어 많은 수속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단 Job duty에 꼭 필요한 것과 상관없이 Special requirements (한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등)을 요구할 때는 RIR을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2001년도 말부터 이미 접수된 노동청 허가 신청도 RIR로 옮길 수 있다.

5. 기타 사항
노동부 인가 절차와 영주권 절차는 "취업 이민/절차"에서 더 상세히 알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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