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종교이민 R / E 미국

글쓴이: nn  |  등록일: 01.16.2013 22:35:46  |  조회수: 2328
비자, 종교이민 R / E 미국

화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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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갈색 제목들 밑에, 이중 점선 부터 있슴.

상세하게 공개하고 퍼갈수있게해서, 고마워
이메일과 전화를 복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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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종교 비자)
 
1. R-1 비자는 무엇인가?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3. 종교 단체라는 의미
4. 영주권 신청
5. 구비 서류
6. 주의 사항들
7. R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8.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9. R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R-1 체류신분 변경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 EB-4 (종교 및 특별 이민)

21. 고용인의 자격
22. 고용주 (종교단체) 자격 조건
23. 고용인 구비 서류
24. 종교단체 구비 서류
25. 기타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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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종교 비자)

1. R-1 비자는 무엇인가?
R-1 종교 비자 는 미국에 5년간 종교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에 미국 노동부의 허락없이 종교 취업이민 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번에 새로 통과된 새이민법에 따르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종교종사자들도 2008년 9월 30일까지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중 일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2-1. 목사 또는 동등한 자격자
2-2. 프로페셔널 종교 직업인들 단 최소한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종으로 전통적인 종교의식에 관계된 직종이나 (예로 성가대 지휘자, 통역관, 종교 방송인, 종교병원 관계자 등)
2-3. 평생을 한 종교에 헌신한 수녀님이나 수도사 등을 일컫는다
2-4. 위 세그룹 다 신청하기 2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스폰서 단체와 같은 종파의 멤버 이었어야 한다.

3. 종교 단체라는 의미
종교 단체란 어떤 특정한 규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 교칙, 예식, 예배, 장소, 멤버 등으로 기본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 단체로 미연방 세무소에서 인준을 받거나 (Determination Letter) 그에 상당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통적인 교단 (장로교, 침례교, 등등)에 속한 교회들은 그 교단의 연방세무소 비영리인가 확인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4. 영주권 신청
위의 자격에 해당되며, 신청하기 2년 전부터 합당한 종교 직종에 경력이 있거나, R-1신분으로 2년이상 지난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5. 구비 서류

5-1. 신청자:
1) 여권 및 비자
2) I-94 원본
3) 현재 체류신분 증빙 서류
4) 전 사찰, 교회 재적 증명서 (적어도 2년간 그 교회나 교단의 멤버)
5) 호적등본
6) 성적 증명서
7) 졸업 증명서
8) 승려 목사 수계증, 안수증,
9) 침례증, 세례증

5-2. 교회, 성당, 사찰 및 스폰서 단체:
1) 고용 계약 및 고용 업무 내용
2) 연방 세무소 번호 (단독 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교단)
3) 연방 세무소 비영리 단체 인가 레터 (단독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교단)
4) 단체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5) 단체 회칙 (bylaws)
6) 회의 기록 (minutes of meetings)
7) 세금 보고서
8) 새해 예산안
9) 은행 statememts
10) 주보
11) 재산과 채무에 대한 서류
12) 임대 계약서
13) 단체 회원록
14) 교회 사찰 사진

6. 주의 사항들 : 사찰, 교회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

6-1.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종교종사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그 교회는 IRS로 부터 미국법에 의해 세금면제가 허용된 단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주정부에 회사설립에 관한 일부를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세금면제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 정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IRS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정되어 있어야 한다.

비영리 단체 신청란 연방정부의 세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단체로서 국가 기관, 교육, 과학, 종교, 문화, 사회, 체육등의 단체로서 주로 주정부의 단체등록을 함으로서 시작이 되나, 연방정부로부터 인정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민법의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은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일정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처야만 종교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연방정부의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서류로서 종교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좋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6-1-1 주정부에는 주로 Incorporate 된 Association이나 Unincorporate 된 Association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나 수수료가 저렴하나 연방정부에 등록을 위하여 정관 외에도 회칙이나 회의의 기록등을 만들어야 한다.

6-1-2. 연방 정부 등록: 주정부 등록 외에 재정, 회원, 재산, 교리, 집회등의 정보를 첨부하여 실질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면 Determination Letter를 받는데, 보통 6주에서 8주사이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

6-1-3. 신청 구비 서류 (교회의 경우)
1) 주정부 비영리단체 설립 서류 - Articles of incorporation
2) 비영리 단체의 정관 - By Laws
3) 사찰, 교회 주보 및 교회의 프로그램 안내문
4) 사찰, 교회 신도 명단
5) 교회의 임대계약서 또는 문서
6) 재정 보고서 (3년)
7) 사찰, 교회 사진등으로 교회의 종교적인 활동과 역활을 보여주는 서류를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아 둘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비영리 기관 세금면제 서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것이다.

6-2. 둘째, 교회는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종교종사자들에게 R-1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종교종사자들이 반드시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후에 해당 종교종사자들로 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3. 셋째, 만약 한 종교종사자가 R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 종교종사자에게 정식으로 급료(Payroll)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차후 해당자가 그 미국에 와서 초기부터 교회를 위해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주권이나 해당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된다.

7. R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 종교 종사자가 교회의 초청에 의해 최대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해당 종교종사자가 미국에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자격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1) 신청인의 자격이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렇다.
미국에 있으면서 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관광비자(B-2) 또는 학생비자(F-1)로 미국을 방문한 이들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의 신분에서 R-1 비자로 신분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모든 면에서 자격이 갖춰지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2) 종교이민 종사자들은 물론 미국밖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미이민국보다 서류심사가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원인은 한국내에서 종교종사자들이 비자신청을 할 때 사기 또는 허위가 많이 때문이다.

9. R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R-1 체류신분 변경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 종교이민 종사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R-1으로 체류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는 해당자는 R 비자를 신청한다. 즉 신청자가 있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단지 미국내에서 종교인을 체류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경우 R-1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10.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본 요건은 R 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과 같지만,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 와서 최소 2년간 R 비자를 취득해준 교회에서나 또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유급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만 해당됨을 주지해야 한다. (More on 종교이민 EB-4...)


# EB-4 (종교 및 특별 이민)

21. 고용인의 자격

1) 목사님과 성직자, 전문직으로 일하는 종교 지도자 (교회 음악 및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등), 종교 직장인 (수도사, 중, 수녀, 등등)

2) 목사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통적인 종교적인 업무 (설교, 성경 가르침, 침레식, 등등)를 수행하는 사람.

3) 전문직 종교인이란 4년제 대학을 전공하고 "전통적인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주일 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교회 반주자,,등등).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 이민자들은 1년에 5000개밖에 영주권 문호가 없으나 현재로는 항상 문호가 열려있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11월 20일 2000년: Religious Workers Act of 2000 (HR 4068)로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이민자들의 이민을 2003년 9월 30까지로 연기되었으며,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 한 2003년 9월 30일 까지 종교 취업이민 신청(I-360) 승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근 10년 연기되어 왔기 때문에 또 다시 2년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본다.

4) 신청하기 바로 2년전부터 같은 종파의 일원이었으며 같은 직종으로 유급사역을 했어야만 한다. (목사님들 경우에는 종교이민 신청 2년전 유급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목사님외 다른 종교 전문직 지도자들은 대부분 무급 사역을 했기 때문에 2년간의 유급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22. 고용주 (종교단체) 자격 조건

종교단체란 미 연방 세무서에서 비영리 단체로 세금을 공제해 줄수 있는 단체 (501(c)(3)를 말한며, 이것을 증며하기 위하여 IRS에서 보낸 편지가 필요하다.

종교단체가 앞으로 고용될 종교인의 월급을 충분히 지불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23. 고용인 구비 서류
1) 여권 및 비자
2) I-94 사본
3) 현재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증빙서류 (새로운 I-94)
4) 전 교회 경력 증명서
5) 졸업 증명서
6) 안수 증명서
7) 침례증 혹은 세례증
8) 전 교회에서 유급으로 봉사 했다는 사례 증명서 나 월급 증명서
(주로 미국에 와서 R-1 visa로 일한 봉사한 사람들은 W-2 및 Tax Return Form)
9) 가족들이 함께 신청할때는 영문으로 공증 번역된 호적 등본

24. 종교단체 구비 서류
1) 고용 업무 내용 담은 편지
2) 연방 세무서 번호
3) 연방 세무서 비영리 단체 인가 편지
4) 종교단체 정관 및 회칙
5) 이 종교단체가 고용인 2년전에 봉사한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이었다는 증빙 자료
6). 세금 보고서
7) 은행 잔고 증명서나 6 month bank statement, 혹은 audited financial statement
8) 교회 예산안
9) 교회 재산입증 자료 (special warranty deed, etc)
10) 교회 건물을 빌릴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11) 교회 사진 및 교인 전체 사진
12) 교회 회원록 (이름 및 전화 번호)
13) 교회의 organizational chart
14) 교회 주보, 광고지 및 yellow page 광고
15) 그외 위에 사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

25. 기타 주의 사항
1) 보통 대개 미국에 R-1 visa로 와서 일을 조금 하다가 종교 취업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함.
2) 특별히 목사가 아닌 종교지도자들은 미국에서 유급으로 2년간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R-1 visa로 2년간의 유급 사역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함.
3) 노동청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취업이민 보다 훨신 수속이 빨라서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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