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투자 이민 미국

글쓴이: nn  |  등록일: 01.16.2013 22:33:23  |  조회수: 997
비자, 투자 이민 미국

화일 첨부합니다.

http://www.igetyouin.com/kor/e.php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갈색 제목들 밑에, 이중 점선 부터 있슴.

상세하게 공개하고 퍼갈수있게해서, 고마워
이메일과 전화를 공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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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소액 투자 비 이민비자)

1. E-2 비자는 무엇인가?
2. 기본 조건
3. 갖추어야 할 투자 요구 조건
4. 동반하는 고용인은?
5. E-2 비자 배우자들의 해택
6. 필요한 구비 서류
7. E-2 비자의 장점, 단점 기타 사항
8. E-2 신분 변경 취득 사례
9. E-2 비자 취득 사례

EB-5 투자이민

21. EB-5 투자이민이란?
22. 기본 조건
23. 필요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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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visa (소액 투자 비 이민비자)
 
1. E-2 비자는 무엇인가?

E-2비자는 이 비자를 가지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시초에는 투자자와 식구들은 5년 짜리 비자를 받고 미 입국시 2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자녀들과 배우자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자 중 하나이다.

2. 기본 조건
1) 미국과 무역 및 투자를 관할하는 조약이 체결된 나라 (한국은 체결되어 있음).
2) 투자된 회자에 50%이상의 소유권 (개인 사업으로도 가능하지만 회사를 법인화것이 유리함).

3) 단지 수동적인 투자(주식, 땅, 부동산, 또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active(활동적인) 투자 (즉 주로 사업체)야 함. 투자는 반드시 활동적인 사업체에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백만달러의 집을 사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다. 투자자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활동적인 경영과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E-2비자는 실제로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한다.
단지 많은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이를 은행구좌에 넣는 것만으로 E-2비자를 취득하는데 충분치 못하며 반드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레스토랑, 주유소, 식품점 등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할 수 있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는 E-2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이미 사업체를 확보했거나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여야 한다.

3. 갖추어야 할 투자 요구 조건

1) Legally obtained funds (투자가 합법적인 돈으로 되어여 함) (단 미국형법에 의하여 불법이 아닌 것은 합법적이라 간주 됨으로 외화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본국의 법으로 불법이라도 미국의 법에만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으나 한국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총 투자액을 반출할 수 있음).

2) Funds at risk (투자가 실질적으로 손해을 입을 수 있어야 함). 모든 투자가 어느 정도 모험이 따르 듯이 E-2 비자를 위한 투자역시 어는 정도 모험이 따라야 함. 즉 투자액을 은행구자에 넣어두거나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를 담보로 잠은 부채는 투자액으로 간주되지 않음.
즉 투자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돈이 사업체에 투자가 되었거나 아니며 E-2비자가 나올때는 돌이킬수 없이 꼭 돈 투자되어야 할 사업체로 들어 간다는 것을 보증해야함
(예, escrow account) .이는 실제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전 해당 투자액이 반드시 E-2비자 투자자의 개인 은행구좌나 투자한 사업체의 은행구좌에 있어야 하며 또한 투자액이 매매 계약서에 따라 사업체를 판 사람의 은행 구좌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 주어야함).

3) Substantial investment (투자할 비즈니스 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충분한 투자금액). 정해진 확실한 금액은 업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해진 비즈니스 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충분한 금액. 비록 투자자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경험으로는 최소한 15만달러의 액수가 안정선이다.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할 수 있다. 사업체의 매입은 최소한 50%이상이 되어야 한다.주로 $500,000 미만의 비즈니스 경우는 투자액이 75%, $500,000~3,000,000 이면 50% 정도)

4) Marginalty (투자된 비즈니스 가 투자가와 식구가 생활를 위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뿐만아니라 미국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어야함). (미래에도 계속 충분한 수익이 들어올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업계획안이 필요)

5) Qualification of Investor (투자가의 자격) 투자가는 50%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뿐 아니라 비즈니스 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며 다른 숙련자의 직업을 빼았지 않아야 함.

6) Investor's own fund. 투자자는 투자액이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가끔 투자액이 실제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 E-2 투자자의 경우 한국법에 의해 돈을 해외로 가져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만약 E-2투자자의 모친이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미국에 있는 투자자의 은행구좌에 넣을 경우 투자자는 이 돈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는데 보충 증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는 한국에서 한국외환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투자할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대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함)

7) Intent to depart (투자가 종결될때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도가 있어야함) (2년 마다 계속 체류를 연장할 수 있지만 비 이민 비자이므로 투자가 마칠때에는 미국을 떠나가야한다는 의도가 있어야함)

4. 동반하는 고용인은?
1) 투자비자의 신청자와 같은 국가 사람으로서
2) 경영 및 간부급 직원은 그에 상당하는 직책이 있으며 그 직책을 할 수 있는 능력.
3) 꼭 필요한 기술 직원은 그에 따르는 기술, 훈련, 경혐, 교육, 지식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직이란 것을 보여 주어야 함.

5. E-2 비자 배우자들의 해택

1) 배우자나 자녀들도 E-1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음.
2)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음.
3) 본인, 배우자, 자녀는 공립학교 다닐 수 있음.
4) 1년 이상을 거주하면 주로 거의 모든 주에서 공립대학교에 거주주민의 혜택을 받아 저렴한 학비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음.

6. 필요한 구비 서류

6-1.  미국 업체
1) 법인 서류 (정관 및 stock certificate)
2) 법인 회사로 한 매매 계약서
3)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4) 임대 계약서
5) 직원 명단
6) 세금 보고서
7) 돈이 투자된 증거를 보여 줄수 있는 자료 (지출된 회사 수표 및 수료를 받은 사람의 deposit slip, etc)
8) 사진 (내부와 외부)

6-2. 신청자 구비 서류
1)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한국에 돌아 가면 거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는 근거.) (집문서, 은행통장, 등등)
2) 호적 등본 및 주민 등록 등본
3) 현 거주지
4) 한국에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5) 여권 사본
6) 입국 허가서 사본
7) 현금 송급 자료 (주로 돈이 한국에서 투자되었다는 증거 (wire transfer receipt)
8) 5년간의 비지니스 계획서
9) 직책과 직무
10) 이력서 및 졸업 증명서
11) 급료와 다른 보상 내용

7. E-2 비자의 장점, 단점 기타 사항

1) 비 이민 신분으로는 영주권과 가장 가까운 신분이다.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2년씩 투자가 계속 되는 한 연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배우자 역시 일을 할수 있다.
3) 단점은 E-2비자는 영주권으로 직접연결되지 않은 (투자 규모가 커져서 100만불 넘어 가면 투자 이민 가능)
4)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는 것이 보통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 보다 수월 하다.
5)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고 외국여행을 하려면 미국 들어 올 때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함.
6) E-2 비자보다도 좋은 사업체를 찿는 것이 중요함. 만약에 사업이 잘 안되면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E-2비자는 오직 사업을 계속해야만 연장할 수 있음.
7) E-2비자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업체를 찾고 투자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대략 2주에서 3주정도가 소요되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취득하는데 3주에서 5주정도가 걸린다.
8) E-2 visa는 많은 증빙 자료와 확실한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함으로 꼭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함.
9) E-2 visa 주의 사항 :
E-2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자칫하면 부주의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을 이탈하기 쉽다. 특히 E-2 비자 소지자들의 가족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면 대부분 5년간의 비자를 받는다. 이럴 경우 E-2 비자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은 허가연한만큼 자유로이 미국을 왕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입국시 비자는 5년짜리 이지만 2년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2년간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잠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다시 2년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체류기간 만기전 이민국에 2년간 더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5년간의 비자연장은 다시 한국을 나가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고 미국안에서 법무부를 통하여 5년간 더 비자연장을 할 수 있다.

8. E-2 신분 변경 취득 사례 (1) - 가게 설립 및 매입으로 비자를 취득한 이씨의 경우

김씨는 40살의 사업가이다. 그는 결혼하여 슬하에 16살된 아이를 두고 있었다.
김씨 가족들은 미국으로 방문차 왔다가 전망이 좋은 식당을 소개 받고 그와 비슷한 식당을 설립하기로 작정. 설립비 및 설립이 된후 매매를 하기로 하고 $120,000를 투자하면서 E2 변경 신분 변경 신청을 가족과 함께 함. 비록 새로 시작되는 비즈니스 지만 앞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뿐아니라 그와 비슷한 식당 비스니스가 잘 되어 왔다는 전적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포함하며 앞으로 가계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길 것을 것을 사업 게획서에 자세히 보여 주므로 성공적으로 E-2 로 모든 가족들이 신분 변경.

9. E-2 비자 취득 사례 :

미국을 방문으로 온 김씨는 미국에서 친구 소개로 좋은 사업체를 발견. 사업운영을 위해 모든 지출을 빼고 월 약5천달러 가량의 이익을 내는 가게를 매입했다. 김씨는 판매자에게 약 1십 5만달러를 지불하고 가게를 매입하였고, 이후 2만달러를 더 투자하여 가게를 멋있게 장식하였다.
그는 비자를 취득하기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 작성한 다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 직접 E-2 비자를 신청하였다. 그후 2주 후 그는 인터뷰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했다. 그 인터뷰는 성공적이었고, 미대사관측은 5년간 유효한 E-2 비자를 가족 모두에게 발급했다.


# EB-5 투자이민 (Fifth Preference-Employment Creation)

21. EB-5 투자이민이란?

주로 백만불 투자해 미국내에서 적어도 full time으로 10명 이상의 직업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서 줄 수 있는 이민 비자인데 처음 신청할때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비자이다. 2년후에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할 때 영구적인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

22. 기본 조건
1) A New Commercial Enterprise (새로운 영리적 사업체)
현존하는 사업을 구조 조정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의 순 가치 (net-worth)나 고용인 40%이상 증가 되어야함.
2) Investment (Amount): 투자액수
- 백만불이상 투자되었거나 확실히 투자 되고 있는 단계를 보여주어야함.
- 500,000.00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가 20,000명 미만인 지역이나 실업율이 전국의 평균 실업율 보다 1.5배가 높다고 주정부 노동청에서 인준된 지역을 말하며 1년에 10,000명 쿼타 중에 3,000명은 이런 지역에 주어지게 되어있다.

3) Investment (At risk): 어는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는 돈만 투자액수로 간주된다. 즉 투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저당이 없는 약속어음은 투자액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trust (escrow)에 있는 자금이 이민비자가 나왔을 때 돌리킬 수 없이 자동적으로 투자가 될경우는 trust (신탁구좌) 방법도 가능하다.

4) Source of Funds: 모든 투자액이 합법적인 돈은 이라는 것을 보여 주야함.

5) Employment Creation (직업 창출). 적어도 full time으로 10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2년안에 고용을 해야함.
- 문제가 있는 비지니스
2년 이상 유지된 비지니스로 적어도,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총 자본액의 20% 이상을 손실한 비지니스를 말하며 새로이 투자되기 전의 고용인 수를 적어도 2년 동안 유지를 한다면, 10명의 새 고용인 창출조건을 대신할 수 있다.

6) Multiple Investors/Partnership (수명의 투자가 및 동업)
동업으로 가능하지만 각 동업인이 자격과 조건에 맞추어야 한다.

23. 필요한 구비 서류

23-1. 미국 업체
1) 정관, 주주인의 계약서 등,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
2)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문서들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등)
3) 은행 통장(Bank Statement) 사본, 지난 12 개월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4) 임대 계약서
5) 직원 급료에 관한 서류; I-9 이나 Employers Quarterly Income Tax Return 등
6) 사진 (내부와 외부)
7) 세금 보고서
8) 조건 여부에 맞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
9) 신청자 구비 서류
10) 여권 사본
11) 입국 허가서 사본
12) 현 거주지 (주소)
13) Social Security Number
14) 직책과 직무
15) 투자될 돈이 합법적으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
16) 투자액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것을 보여 주는 문서 (wire transfer receipts)
17) Business plan (사업 계획서): 2년안에 10명의 직원 채용할 수 있는 능력 보여주어야 함
18) 이력서/졸업증명서/경력 증명서
19)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23-2. 장점 / 단점 / 기타사항

다른 가족관계나 취업으로 이민을 올 길이 없으나 미국에 괜찮은 비지니스가 있을 때나 자녀들이 어차피 유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이민 신분과는 달리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공립 대학교의 저렴한 학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이 빠르다.
그러나 백만불을 투자하는 것이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하며 미국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 risk가 많다.
일단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며 소액성 투자 비이민비자 (E-2)부터 받아서 미국에서 사회 및 비즈니스 경험을 쌓은 다음에 투자이민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조건적인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은 비즈니스 가 확실 하게 성공적으로 될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2001년 초까지 이민법원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10케이스 이상의 모든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투자액이 고용창출에 직접사용이 안되었다.
투자액이 합법적인 소득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충분치 않다,
고용을 창출한 새로운 비지니스가 실질적으로 생기었는지, 합동투자의 경우에 투자이민을 신청하지 않는 투자자의 소득근거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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