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er's permit Sales Tax에 관한 문의

글쓴이: ohscom  |  등록일: 01.14.2013 21:10:49  |  조회수: 1015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상으로만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무작정 시작해본것이라.. 이것저것 많이 모릅니다.

셀러퍼밋과 택스 id만 얻고 시작하였는데요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으로 판매했을때 세일즈 텍스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세일즈 텍스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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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STAX  01.21.2015 01:30:00  

    일단 셀링이 들어가면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특히 세금을 받아야 하는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주에 있는 고객에게 파는것은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같은주의 고객에게는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세금은 본인의 돈이 아니며, 고객의 돈을 임시로 보과하는걸로 절대로 건들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모아서 3개월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므로, 웬만하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맏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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