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자동차 빼앗김

글쓴이: culvercityca  |  등록일: 01.10.2013 00:58:43  |  조회수: 2791
다름아니라 자동차 문제로 질문올립니다.

현재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와중에 리스한자동차도 payment이 연체되어

년초1/2일날 차를 강제로 가져가더군요.

그후 letter를 받게됬는데, 내용은 1/15날 그차를 sale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1. 차량이 sale후 soldout 되면 모든것이 깨끗히 정리되나요?
아니면 팔린후에도 creditor측으로 부터 다른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2. 현제 car registration fee를 1/14까지 내야하는데, 당연히 cancel해야 겠죠?
현재 상황에서dmv에 가서 해결해야할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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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enoko  01.10.2013 10:10:00  

    registration 은 하지않은면 자동으로 취소 가 돼는것 이기에 신경 안 쓰셔도 돼구요,(뭐 디엠비 에 가서 취소 하면 좋구요...)
    차 를 뺏아 갔으면 이제 돈 도 내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크레딧 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는 그 딜러 에 달렸습니다
    자동차 에 어떤 결함 또는 손상 이 있을시엔 손해배상 고지서 가 날라 올것 이구요...
    자동차 이상이 없다해도 나쁜 딜러에서는 엉터리 손해배상 청구 하니 참고 하세요,
    그래서, 리스 자동차 리턴때에는 꼭 상대방 같이 검사 그리고 바디 체크 하고 사인 을 하는 것 이랍니다

  • 마이크킴  01.10.2013 13:28:00  

    크레딧 100프로 망가집니다.
    돈은 안내셔도 돼고요.
    앞으로 론받을때 이자율 엄청 물거나 아니면 론 안나옵니다.
    다시 크레딧 빌드업 해야 합니다.
    힘내십시요. 다 어려울 때 입니다

  • camarket  01.10.2013 14:40:00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차까지 뺏기셔서 힘드시겠네요.
    힘내십시요.

    질문에 대한 답변.

    Q. 1. 차량이 sale후 soldout 되면 모든것이 깨끗히 정리되나요?

    A. 정리되는것 하나도 없습니다. 금전적인것은 추후 메일로 받으실것입니다.

    Q. 팔린후에도 creditor측으로 부터 다른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A. 차량이 팔리면 은행에 남아있는 금액을 먼저 갚게 됩니다. 만약에 은행에
        남아있는 금액이 차량의 팔린 금액보다 많으면 그 나머지 금액을 님께서
        갚으셔야합니다. 지금의 차량이 리스 차라면 당연히 은행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것입니다. 그 금액을 갚지 않으시면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으로 올라갈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를 융자하기 힘들며 융자가
        나오더라도이자율이 높을것입니다. 

    Q. 2. 현제 car registration fee를 1/14까지 내야하는데, 당연히 cancel해야 겠죠?
    현재 상황에서dmv에 가서 해결해야할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A.  DMV에 관련된것은 님께서 하실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록에 관련된것은
        차량을 따라 가기때문에 은행에서 차를 가져간이상 님께서는 차에대한 소
        유권이 없기때문에 등록은 하실필요 없습니다.

    PS. 앞으로 은행에서 전화나 우편이 올것입니다. 은행에 남은금액과 차량을   
          가져가기위해 지불된 금액까지 청구 할것입니다. 님께서 그 금액을 내실
          마음이 없으시면 전화나 우편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213-364-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