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의 위험성 부작용 air freshener, deodorant

글쓴이: nn  |  등록일: 01.01.2013 13:48:28  |  조회수: 6617
방향제의 위험성 부작용 air freshener, deodorant

독자 평 ;
방향제는 사용않는게 몸에도 정신건강에도 좋다.
방향제 사용은 무지와 광고를 생각없이 그대로 받아드리는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목적은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하고, 좋은냄새를 맞기위해 사용하기도한다.

그러나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나쁜 냄새가 나면
방향제 대신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다. .

화학물질은 무조건 몸에 해롭다고보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
질문 ;
머리 오른쪽 앞부분이 무지무지 아픈데 방향제 때문인지요?
참고로 제가 주로생활하는 위치에 방향제가 3개나 놓여있읍니다
맡을땐 향기로우면서도 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답 ;
방향제는 사람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더 강한 향으로 감싸서 악취를 맡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즘은 악취제거와 상관없이 방향 자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다.
향을 발산하는 방식도 다양해 액체분무,젤, 고형 또는 전기에 꽂아 쓰는 훈증 방식 등이 있다.
요즘은 산림욕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소나무 정유 등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까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는 제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소보원에서 실시한 성분시험 결과,향을 발산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의 알코올성분을 사용하는 제품이 발견되었다.또 관련규정을 초과하는 공업용 알코올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고,
수입품 중에 국산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는 알코올의 일종인 이소프로판이올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은 휘발성 물질이므로 방향제를 화기 근처에 두거나 직사광선 아래 장시간 두어서는 안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때때로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표시사항을 살펴본 뒤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고,내용물이 쏟아질 경우  합성수지 등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양면테이프가 들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입품 중에는 국산제품보다 많은 양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있으므로 성분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표국/  한국소비자보호원  공보실  차장>
--------------------------------
방향제 ‘호르몬 장애’ 주의보
불스원, 한국피앤지 등이 수입∙판매하는 방향제에 호르몬 장애, 두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방향제 성분표시에 대한 강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치명적 부작용 불구 성분표시 무 ‘無’
2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불스원, 한국피앤지 등이 시중에 수입∙판매 중인 방향제 겉면에는 주 재료인 화학물질명과 함량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
업체가 안전기준에 대한 신고를 할 때 함유된 화학물질을 표시,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성분명만 표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포함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량 등을 모두 표시한 후 안전성 실험을 의뢰해야 한다.

성분실험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진행된다. 중금속 유∙무 검사 외에 방향제의 전 성분에 대한 실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중금속 이외 다른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행법상 메탄알콜 0.2%이하 포름알데히드 포함 여부 등의 실험만 통과하면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방향제에 함유된 프탈레이트 성분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 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향료, 플라스틱 가소제, 에어로졸, 접착제 등에 사용된다. 방향제에서는 향을 녹이는 용매나 향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 쓰이고 있다.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졸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용 규제 같은 강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용 방향제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체 측과 기표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방향제의 프탈레이트 성분 함유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영기 한국피앤지 본부장은 “법적으로 모든 성분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방향제에는 많게는 300가지의 성분이 포함돼 있어 모두 표시하기엔 공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의 경우 우리 제품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토 후에 나온 제품이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 “문제 없다” 전문가 “부작용 우려…수치 표시해야”
진승희 불스원 홍보팀 대리는 “현재 제품 겉면에 ‘향료’라고 쓰여있다”라며
“향료성분을 표시할 법적 의무는 없을뿐더러 문제가 되는 성분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성분표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대한약사회 학술위원은 “방향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농도가 짙고 장시간 노출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