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홈오너, 이전과 같은 재산세 낼 수 있다.

글쓴이: nn  |  등록일: 12.09.2012 20:52:18  |  조회수: 2053
55세 이상 홈오너, 이전과 같은 재산세 낼 수 있다.

55세 이상 홈오너, 새로 주택 구입해 옮겨도
이전과 같은 재산세 낼 수 있다.

아래 중요한 정보들 가져왔으니 보세요
맨 밑에 독자가 퍼 온
‘부동산세 절약, 면제 추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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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신문 한국일보, 기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766900

이전과 같은 재산세 낼 수 있다
55세 이상 홈오너 새로 주택 구입해 옮겨도
입력일자: 2012-12-08 (토)

한인들‘프로포지션 60’몰라 활용 못해
7개 카운티 내 같거나 더 낮은 가격때 적용

“주민발의안 60/90 이용해 재산세 혜택 받으세요”

1차 재산세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집을 옮겨도
전에 살던 주택과 같은 액수의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몰 라 높은 재산세를 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7년 발의된 주민발의안 60 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집을 팔았을 경우
나이가 55세 이상 이면 가주 내 7개 카운티 내에서 새 집을 구입했을 때
살던 집과 집값(fair market value)이 같거나 싼 경우
‘주민 발의안 13’ (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재산세를 증가시킬 수 없는 법규)에 의해 살던 집의 과세된 세금이 새로 산 집에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전 1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 연 1,3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 하다가 이 집을 50만달러에 팔고 50만 달러 이하의 또 다른 집을 구입하는 경우 ‘주민발의안 13’에 따라 5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6,800달러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1,300달러만 낼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 혜택’ (California Tax Relief) 이라고도 불리는 이 혜택은
▲ 평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 홈 오너 가 집을 팔고 나서 2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하며
▲ 반드시 새 집의 가격(fair market value)이 기존 집 가격 이하여야 한다. 또
▲ 반드시 홈 오너의 주 state 거주지여야 하며
렌트용 등 투자용 주택이나 세컨드 홈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8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90에 따라 카운티와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7개 카운 티만이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했기 때문에 해당 카운티에 한해 주민발의안 90이 적용된다.
주민발의안 90에 동의 한
7개 카운티 는 LA, 오렌지, 샌디에고, 샌마테오, 샌 타클라라, 벤추라, 알라메다 등으로
이 카운티 내에서 이사를 하면 세금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문의 LA카운티 재산제 산정 오피스 (213) 893-1239,

< 백두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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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의한 부동산세 절약, 면제, 추가 정보들
CA 주

LA county (888) 807-2111

집주인 거주, Veterans[재향군인], 장애인. 재난구조 용,
eminent domain[수용권 (정부가 공공의 사용을 위하여 보상을 대가로 사유 재산을 수용)]
태양 열 면적,,,, 등등 많음.
Exemptions, Exclusions and Tax Relief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exemptions.aspx

Printable Guide to Property Tax and Assessment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22.pdf

비영리단체 면제,
아래 * 비영리단체 보세요.
Printable Guide to Nonprofit Organizations Exemptions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33.pdf
------------------
양도를 위한 재 감정 제외
Reassessment Exclusion for Real Property Transfers :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prop58.aspx
* Between Parent and Child 
* From Grandparent to Grandchild

Printable Brochure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24.pdf
--------------
Senior Citizen's Replacement Dwelling Benefit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prop6090.aspx

Printable Brochure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20.pdf
-----------
가격 인하 Decline-in-Value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prop8.aspx

Printable Brochure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23.pdf
------------
심각한 영구 장애인
Severely and Permanently Disabled Resident Exclusion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prop110.aspx

Printable Brochure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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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사회복지, 교육, 병원, 영사관, 기타 기관으로 사용되면 부동산세 면제.
[병원이 돈을 잘 버는데도 비영리단체라고 세금을 안내는군요.]

여러분의 집에서 성경, 불경 공부를 해도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3,000
종교 사용면적 1/10 이면
$300 공제 받습니다. 그러나 신청만 해놓고
불교 책, 기독교 교재도 없고,
주기적으로 공부도 안하고, 모임도 없으면 취소 되고,
한국람들을 나쁘게 봄니다.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institution.aspx

- Welfare Exemption
- Lessor's Exemption
- Hospital Property
- Church Exemption
- Multispecialty Clinics
- Religious Exemption
- Housing Historical Aircraft
- Uses of Property College Exemption
- Cemetery Exemption Public School Exemption
- Aerospace Museum, Free Public Library, Free Museum, Consular Exemptions, Marine Vessel,

Printable Brochure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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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보존 건물 위한 세금 우대조치
Tax Incentives for Historic Preservation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millsact.aspx

Printable Brochure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brochures/E-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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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Long Beach
http://www.lbds.info/planning/historic_preservation/default.asp

City of Los Angeles
http://www.preservation.lacity.org/node/464

County of Sacramento
http://www.assessor.saccounty.net/GeneralInformation/SAC_ASR_DF_Historical_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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