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REPO에 관한 문의

글쓴이: RTK  |  등록일: 11.05.2012 20:40:19  |  조회수: 1342
제가 페이먼이 32일이 늦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화를 못받다가 30일째 되는날 전화를 받고 페이먼 내겠다고 통화 했는데 32일째 되는날 차를 가져가 버렸네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그냘 차를 가져갈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32일 만에 차를 가져가도 무방한건지요...

차를 찿아가려면 REPO 비용 한 800~900 된다네요 + 밀린 페이먼 내고 가져 가라는데
아니면 페이오프 하라고...

일단 페이먼 날자를 지키지 못한 제게 원인이 있지만 갑자기 차를 가져가고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니 당황스러워서요..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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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trinitySong  11.06.2012 21:30:00  

    사정이 딱하게 되셨군요. 그런데 이미 뺏긴 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앞으로의 크레딧을 생각하신다면 비싼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꼭 차를 찾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지금 당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차를 찾지 않으신다면, 은행에서는 그 차를 auction에 넘기게 되고, auction에서 차가 싼 값에 팔리게 되고, 그러면 본인께서 은행에서 빌리신 돈과 auction에서 차가 팔린 가격의 차이를 본인이 어쩔수 없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에는 repo 됐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빛을 다 갚으신다 하더라도 7-10년 크레딧에 레코드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