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고무탄 발사 해경, 일계급 특진 시켜라.

글쓴이: nn  |  등록일: 10.20.2012 20:59:19  |  조회수: 6358
중국 불법조업, 고무탄 발사 해경, 일계급 특진 시켜라.

독자 평 ;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배에다 쇠 꼬챙이를 박고
앞에는 든든하게 고무를 둘러대고 들어와서 조업을 한다는건
한국을 무척이나 깔보고 하는짓이다.
중국넘들은 해경이 접근을 못하면 죽이지는 못한다는걸 알고있다.
한국은 언제나 중국에 저자세라는걸 알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이다.

일본이던 중국이던 다른나라가 우리영역에 침범하는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
중국배가 소ㅔ꼬쳉이를 박고 접근을 못하게 하면 대포를 엔진실을 쏘아서
천천히 가라앉게하고 바다에 뛰어드는넘들은 춥게 내버려두고
천천히 구조해서 감옥에 처넣어야한다.
해경이 접근만 못하면 걱정이 없다는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한다.
이번에 고무탄으로 공적을 세운 해경은 일계급 특진을 시켜야
해경들이 애국심과 용기가 생긴다.

남의 땅에 들어오는 넘들이. 무기와 갑옷을 입고 들어온다면
전쟁을 하겠다는 공격적 자세인데,
한국 해경은 문제를 안 일으키고, 바라만 보아야 모범 공무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멍박이 자식은,
동족 북한에는 비정하면서
중국에는 왜 너그러운가?

남의 나라에 와서 재산을 강탈해가도 보고만 있으라고 ???
그게 모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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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내용,

[中선원 스펀지탄 사망 재구성]
배엔 쇠꼬챙이 박아 무장함선 같아… 격렬한 공방전
해경, 10m거리서 1발 조타실, 4발 선원 향해 발사
"中 폭력어선, 엄정한 법 집행 외엔 달리 방법 없어"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지난 16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원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 현장은 스펀지탄을 쏘지 않으면 제압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문검색을 위해 중국 어선에 오르려는 해경 단속 대원들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선 양편에 쇠창살을 꽂고 쇠톱•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선원 20여명이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던 것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 소속 3009함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87.4㎞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을 확인하고 요단어호 등 쌍타망 어선 2척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고속단정 2척을 내려 접근했다. 하지만 수차례 정선 명령에도 중국 어선들은 계속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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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은 선박 양현에 3~4m 길이 끝이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설치해 단속 대원들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했으며, 배 2척에 나눠 탄 24명 선원들은 쇠톱과 삼지창•도끼•쇠창살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해경은 "무장 함선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단속요원들은 오후 3시 45분쯤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단속 지침에 따라 10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비살상용 스펀지탄(고무탄)을 발사했다. 첫발은 조타실을 향해 발사했고, 2~4번째는 선원들을 향해 발사했으나 맞지 않았다. 마지막 5발째 스펀지탄이 톱을 들고 저항하던 선원 장모(44)씨 왼쪽 가슴에 맞았다. 장씨는 곧바로 쓰러졌고, 해경대원들이 장씨를 3009함으로 옮겨 심폐 소생술과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한 뒤 헬기를 이용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오후 6시쯤 장씨는 숨을 거뒀다.

목포해경은 17일 오전 3009함과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이 목포항에 들어오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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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단속 요원이 촬영한 영상에서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흉포하게 저항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화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종선에 탔던 11명과 주선 선장•기관장 등 13명이 폭력적으로 저항한 혐의가 짙어 이들을 상대로 집중 수사 중이다.

그동안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기존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물리적 접촉 없는 단속을 통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경찰 말이다. 중국 선원들이 각종 흉기로 무장하고 저항하면 강력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서해 소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원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해경이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정부와 해경은 단속 시 경관들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은 최근 배를 여러 척씩 밧줄로 묶어 집단 저항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발전, 해경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석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 해경이 과잉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경에 폭력으로 맞서는 중국 어선과 선원들에 대해 현재로선 엄정한 법 집행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국제법교수는
"국제법상 자국 영토에 대한 침범이 있을 때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력행사는 정당화된다"며
"중국 어선들은 흉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 무력행사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onbao.com/news.php?code=fr&m=&mode=view&num=35778&page=1&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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