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청소년 운전 면허 발급 가능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글쓴이: mink.  |  등록일: 10.02.2012 09:44:32  |  조회수: 1619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법안 (AB 2189)를 지난 30일 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서명 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허가증을 DMV에서 적법한 체류 신분 증빙 서류로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서는 9월 말까지 현재 10만건이 넘게 접수 됐고 이중 6만 여건은 이미 서류 심사를 끝내고 노동허가증 발급 여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를 기다린다 등등 많은 이유들로 고민 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물론 선거에 따라 향후 이민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 역사상 이미 접수를 받고 승인 한 신청자들을 부인하거나 추방한 예는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죽고 못사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 추방 유예 신청 가능한 분들은 머뭇 거리지 말고 이런 기회를 받는 것이 가능 할때에 신청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Source:http://www.dreamersvision.org/community/board/?mid=news&document_srl=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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