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티켓 이의신청 질문이요!! 황당 티켓이예요!!

글쓴이: ikeabed  |  등록일: 09.29.2012 14:55:18  |  조회수: 2088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열어 보니 파킹 티켓이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저희 집 근처에 한 미들스쿨에서 제가 더블 파킹을 했었다고 하는 파킹 바이올레이션 티켓 이었어요. $63 짜리...

그런데 그 날짜에 적인 시간에 전 제가 다니는 학교 마치고 계속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파킹 티켓을 발급한 Los Angleles Unified School District Police Department 에 Contesting Parking Violation 서류를 제출하고 제 이의가 받아들여 지는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때, 이유를 적으라고 해서,

1. 그 날 티켓 받은 날짜, 시간에 그 중학교에 없었다.
2. 내가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너희 폴리스도 내가 그 시간에 그 중학교에서 파킹 바이올레이션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시해야할것이다. 학교 CCTV나 어떤것이라도...
3. 내가 받은 파킹바이올레이션 티켓에 나의 번호판과 차 메이커는 내것이 맞지만, 차색깔과 차종(SUV)는 틀린 정보이다.

짧은 영어에 이렇게 나마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점은.. 집에 혼자 사는데.. 그리고 학생이라 집에서 그냥 공부했었는데.. 그것을 증명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그리고 파킹 티켓에 라이센트플레이트넘버, 빈넘버, 차 메이커(Honda) 는 맞는데, Style: SUV, Color: White 가 제 차와 다릅니다. 제차는 그냥 세단이고, 색깔도 실버(그레이)입니다.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죠? 제가 그 장소에 없었는데, 어떻게 경찰은 제 자동차 정보를 알아서 티켓을 줄수가 있는거죠? 제가 만약 거기서 티켓을 받았더라면 왜 그장소에서 직접 티켓을 안주고 편지로 발송할걸까요.. 제가 이 티켓을 받고 진짜 멘붕이 왔었습니다. 익스트림한 예이긴 하지만, 살인죄에도 살해한 도구, 시체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마당에, 제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파킹 벌금을 내야한다니 말입니다. 겨우 60불 남짓에 돈이지만 만약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Court 에 가서 제가 그 학교에서 파킹 티켓을 받았다는 증거를 요구 하는 길밖없는거 같아요..

이런겨우 종종 있나요? 미국에 오래사신분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vivasummer  09.30.2012 11:28:00  

    단순히 경찰의 License plate number만을 기준해서 차주인의 정보를 조회했기 때문에 그런 매칭이 안되는 정보를 보낸 것입니다.
    경찰이 번호만 적어서 티켓을 끊는 것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중 어느 하나를 잘못 적어서 님에게 티켓이 날라간 것 같습니다.

    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콘테스트 하시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 vivasummer  09.30.2012 11:32:00  

    굳이 님이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구요
    집에 있었다는 상황 설명만으로 충분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차량의 종류와 색갈이 다르다는 것이며
    본인의 싸인도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경찰이 CCTV를 근거로 티켓을 발부했다면...
    티켓을 발부하는 자가 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잘못 보고 적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