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후방충돌을 당해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계약을 했었고, 최초 변호사와 계약하기를 제가 상대방 측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30%씩 저, 병원, 변호사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동승자가 있어서, 동승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30%를 다른 비용 관계없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니셜 오퍼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저 $1200 동승자 $1000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산정범위를 토탈 $2200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1200불에서 변호사, 병원, 저 400불씩 나누고, 동승자도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서 330불만 가져가는게 맞나요?
추가로 병원비가 $5000로 산정이 되었다고 들었었는데, $300~700 가져가면 병원은 머먹고 사나요?
아직 카운터 오퍼를 넣은 상태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해가 안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20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 약 700불씩 각 각 지급.
2. 각 $1200불, 100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 약 400, 330, 불 씩 각 각 지급.
어떤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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