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6개월지났고,며칠전에 직장동료 남사친이 전해줄게 있다고해서 7시쯤 집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혼한 남편이 그걸보고 문앞에 세워둔 그 남사친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를 찍어서 어디서 그걸 조회했나봐요
다음날 문자가 와서 차주이름 주소 다 안다고 협박 비슷하게 하고 몰래 남사친 드러이버 라이센스 를 찍어서 보내라지않나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아니 이혼하고 남친도 아닌 남사친이 잠깐 들렸다고 저러는게 맞나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남의 차 번호판이나 그런거 하락없이 찍어서 조회해보고 그런건 불법이고 범죄라고 하던데
신고가 들어갔거나 경찰등등 공무수행은 예외구요..
이렇게 헤어진뒤에도 사람 피를 말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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