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tual agreement to arbitrate - 정확히 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글쓴이: Unbi  |  등록일: 11.05.2020 09:19:20  |  조회수: 1131
안녕하세요.

혹시 mutual agreement to arbitrate 이 정확히 어떠한 건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충운 감이 오는데 정확히 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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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11.05.2020 11:44:00  

    그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취직할때나 아니면 근무중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한마디로 나중에 본인과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때 "중재에 대한 상호합의" 내용입니다.  중요한건 그 내용인데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면 이거 꼭 사인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꼭 해야된다. 안하면 일 못한다 라고 하면 사인해야죠. 인터넷 변호사들은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데, 만약 안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그건 또 안좋잖아요.  그게 딜레마이니 저는 사인을 해야지 서로 좋은관계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구글에서 찾은 인터넷 변호사 글입니다.

    https://www.employmentlawfirms.com/resources/what-will-happen-if-i-do-not-sign-my-employers-arbitrati#:~:text=Many%20employers%20ask%20new%20hires,less%20formal%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