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 매장 리스페이먼트 체납, 강제퇴거

글쓴이: Multiple  |  등록일: 01.25.2021 12:20:05  |  조회수: 1089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2019년 6월에 엘에이 다운타운에 매장을 오픈하고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닷았고 2020년 6월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PPP 론이 나와 렌트비를 반씩 내며 장사를 하였지만 결국 PPP론이 전부 소진되었고 매상이 전혀 없어서 적자로 인하여 렌트비를 내지못하고 11월에 가게 문을 닷게 되었습니다.  랜로드에게 리스계약을 해지를  문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전부 갚아면 해지해 주겠다는 답변과 계속되는 추심을 받고있습니다.  랜로드는 다른분께 리스를 주기위해 쇼잉을 해야하니 매장의 키를 달라고 하는데 매장에 있는 인벤토리를 아직 옮겨놓을 형편이 안되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랜로드를 어렵게 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만.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랜로드가 매장에있는 상품을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나요?
2. 조금더 물건들을 매장에 보관해둘수 있나요? (창고를 얻을때까지 약 2~3달)
3. 밀린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그냥가는거야  01.25.2021 16:10:00  

    밀린 월세를 못내면 주인이 소송을 할거에요. 리스가 끝나지 않았으면 퇴거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매장은 주인 맘대로 상품을 빼거나 할수는 없어요. 키를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 Whfqndkemf  02.11.2021 04:23:00  

    그냥가는거야  16일 전 
    밀린 월세를 못내면 주인이 소송을 할거에요. 리스가 끝나지 않았으면 퇴거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매장은 주인 맘대로 상품을 빼거나 할수는 없어요. 키를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상 참 쉽게 사는구나;;;

    이런 댓글 믿고 개기다가  물건 가계안에 전부 놔두고 압류 당할수 있음.
    건물주가 퇴거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변호사 편지부터 날아옴.그 편지 받고 2주안에 대응하던가 말던가 해야함.본인은 어쨋든 이제 렌트낼 돈이 없다 하는 상황인데 가계 처음 계약 할때 2~3달은 창고로 그냥 써도 되는 계약 조건이 있었나요?장사는 안하니 그냥 창고로 사정상 쓰겠다는거 아닌가요?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렌트비도 내셔야죠. 오너측에서 변호사 고용후 편지를 쓰게되면 당일 등기로 바로 받게 되는데  2주안에 변호사 대응 안하게 될경우 3데이 노티스 날아옴.그 안에 물건 못 빼면 물건 넣어둔 상태로 가계 키 바꾸고 님은 그냥 물건전부 압류 당하고 쫓게나게 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