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있는 조그만 집에 약 3개월전 불이나 일부가 탔고 수리비 40,000불을 보험사로부터 체크로 받았습니다.
제 은행에 입금한 후 타주에 있는 친지에게 송금해 수리비를 지불하게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irs에 수입으로 보고할까요? 거의 전액이 공사업자에게 지불되어야 할텐데 그래도 인컴택스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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