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상금

글쓴이: 슈베르트  |  등록일: 01.01.2021 13:22:40  |  조회수: 541
타주에 있는 조그만 집에 약 3개월전 불이나 일부가 탔고 수리비 40,000불을 보험사로부터 체크로 받았습니다.
제 은행에 입금한 후 타주에 있는 친지에게 송금해 수리비를 지불하게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irs에 수입으로 보고할까요? 거의 전액이 공사업자에게 지불되어야 할텐데 그래도 인컴택스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harry  01.05.2021 12:02:00  

    보험 보상금은 인컴으로 간주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텍스보고할때 회계사분께 알려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