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게 아파트와 정식으로 한 계약이었으면 디파짓 못받는 정도로 안끝납니다... 몇달치 렌트비 내야 하실수도.... 어쨌던 디파짓을 내신거면 계약을 하신거고, 집주인께서는 더이상 테넌트 구하는 작업을 하시지 않은건데 그렇게 갑자기 안들어온다고 하면 디파짓은 포기하시는게 맞는거겠죠. 법률 조언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선에서요
아파트 계약 아닙니다 하우스에 그냥 방하나 렌트 한거구요 계약서 적거나 사인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파짓도 지금 다른 사람 줄려고하는데 방 먼저 할거면 캐쉬로 달라고 하는거 머니오더로 준거구요 안돌려준다 이런것도 없었습니다.
위에분 말이 맞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디파짓이란건 가계약을 한거고 방을 HOLD 하겠다는 의미로 지불하면서 내고나면 집주인을 ㅇㄱ쓴분이 들어올줄 알고 세입자를 안찾게 되는거고....ㅇㄱ께서 계약을 파기한거고 통상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디파짓은 못 돌려받죠. 이럴때 변호사들 많이 찾겠다고 하던데.....$200 때문에 변호사가 수임 안해줄거에요 아마...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미안합니다. ponpon님이 원하는 방향의 말을 해줄 수 없어서, 다른분들 말처럼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법적으로 효력있습니다.)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200 디파짓 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법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계약 파기시 집주인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법을 거스려 상대의 인정에 호소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글에 보면 계약 파기를 전화로 하고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했다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학생이라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반 이라도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사정해 볼 수 있을겁니다. 상대방이 반이라도 돌려준다면 분명 고마운 일이고 상대방의 호의입니다. 반이라면 $100인데 님이 그정도 금액을 찾기 위해 사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일로 교훈을 얻은 셈 치셔야 하겠지요.
계약의 surety 개념!
학생이 계약피기 불이행!
주인이 당연몰수!
주인의 렌트기회를 박탈, 손해를 끼쳤슴!
그사회에 통용되는 관습법 을 이해하고 존중하실것!
네. 안됩니다.. 디파짓은 못 돌려받습니다.
I'll pay you $200. Learn from your mistake and never make the same damn mistake ever again. Ever. What would YOU have done if YOU were the landlord, regardless of written nor verbal contract. and NEVER EVER pay ANYTHING without WRITTEN CONTRACT! Shitmerica = CONTRACT CONTRACT CONTRACT and MOR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