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지는 모르나,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비지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에게 책 잡힐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워컴 미가입등.... 상담비용 아깝다 생각마시고, 지금이라도 속히 평판좋은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가 될 부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퇴직한 종업원에 의해 고소를 당할뻔 했는데 노동법 변호사의 조언으로 잘 넘긴 경험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부끄럼 있는 행위나 불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념일에 섭섭치않게 보너스도 지급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아무런 노티스도 한 적없는데 다리가 부었다며 2주간 출근도 안하고 그 간 페이를 해달라는 요구가 황당해서 달라는데로 다 주어야하는 부분입나다. 진단서조차 주지 않고 치료 받았다는 영수증만 달랑 가지고 와선
돈보다는 그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말이죠. 일을 잘하는 친구라 더 많이 아끼고 챙겨줬던 친구입니다
타임카드, 고용계약서, Employee Handbook, Wage Statement 등이 다 완비되었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요, 돈을 주는것도 본인 뜻이지만 만약 줄거면 꼭 체크로 주세요. 하지만 변호사 상담은 꼭 하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뒤에는 조언이나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노동법변호사들이 직원들 상대할때는 돈이 될만한 케이스만 받기때문에 이런식으로 행동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분들이 직원들에게 정주고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미국식으로 직원들에게 대하시구요. 참고로 진단서는 일반병원에서는 잘 발행해주지 않기때문에 요구도 잘 않합니다. 응급실이나 어전케어에서만 발행합니다. 한국과 많이 틀립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부끄럼 있는 행위나 불법은 없습니다." - 워컴이 있으신것 같으니 워컴으로 해결하세요. 직원에게 워컴인포 주면, 나중에 워컴에서 확인전화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일단 캘리에서는 노동법이라는게 고용주에게는 좀 불리 합니다. 노동법 변호사들의 조언대로 모든 것을 완비해도 말입니다. harry 님이 말한 것 처럼 변호사와 일단 상담 하세요. 그리고 일단 Worker's Com 으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 직 할 것입니다. 일단 변호사가 개입 되면 고용주가 상당히 귀찮아 집니다. 달라는 서류만 해도 수십 가지 입니다. 귀찮아요. Payroll 해주시는 곳에 이런 저런 서류 해달라고 해야 하고 이전 것 다 끄집어 내야 합니다. 하여간 정해진 Form 들이 있어요. 다 들여다 보면 별거 아닌데 없는 것도 생겨요. 그리고 Overtime 했다고 주장하면 CCTV 말고는 안 했다는 증명 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변호사와 우선 상담하세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워컴에 넘기세요. 워컴사기청구는 형사범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종업원이 억지 부리는것 같음!
워컴 팔리시 정보와 의사정보를 제공하고,
냉정하게 물러설것!
워컴회사의 인베스티게이션 시작되면 가짜 환자 걸러짐!
워컴 보험 안들어놓으셨나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보험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