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사이가 안 좋아 이혼직전의 황혼부부입니다
재혼 10년차이고
거실에서 혼자 자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 여자의 마약쟁이 노숙자 큰아들까지
집안에 들여놓아서 마약쳐먹고 혼자 길낄대고 소란을 피며 집안을 휘젓는 바람에 잠을 설칩니다
내게 덤비고 욕설을 해대고 권투흉내를 하며 별 지랄 다합니다
불평을 했더니 남자인 나더러 싫으면 집나가라 하기에 방얻을 돈이라도 달라했더니
한푼도 못준다 하기에 도저히 같이 못살겠어서 그리고 돈구할 방법이 없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중고 자동차를 몰래 3000 불 받고 팔아서
일단 내 짐만 싸들고 집을 나와 방을 얻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벌은 개인 비지니스 로 벌은 돈은 몽땅 부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부인은 일식집을 하는데 그동안 시장보는 일 등 머슴일 궂은 일은 도맡아 다했습니다
돈관리는 철저히 부인이 다 했습니다
집나갈 돈이 없어 차판 사실을 알렸더니 대뜸 욕을 해대며 나더러 허락도 없이 서랍장의 타이틀을 훔쳐
본인 명의의 차를 팔았다고 도난신고를 하여 감옥에 쳐넣겠답니다
그리고 마약쟁이 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시켜서 도난신고를 전화로 했답니다
신고했는지 안했는지의 사실여부는 학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부인 명의로만 되어있더라도 반의 권리는 남편에게 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판매할 때 타이틀의 사인을 내가 도용했다해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겠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아직은 법적인 부부인데 도난 신고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이혼장을 만들어 놓을테니 와서 사인만 하면 신고한 것을 취소해 주겠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싫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3000 에 내 재산 지분인 몇 십만불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싸울때마다 이혼이혼 집나가라 노래를 부르기에
2주 전에 부인 몰래 가정법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안에 제 소송장이 부인에게 배달이 될거라 합니다
이런 제가 처한 급황상황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잘 아시는 분의 의견 내지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대처법까지도요
고민남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