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차량 절도죄(본인 실제상황)

글쓴이: 최민  |  등록일: 08.01.2021 20:07:53  |  조회수: 2508
지금사이가 안 좋아 이혼직전의 황혼부부입니다
재혼 10년차이고
거실에서 혼자 자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 여자의 마약쟁이 노숙자 큰아들까지
집안에 들여놓아서 마약쳐먹고 혼자 길낄대고 소란을 피며 집안을 휘젓는 바람에 잠을 설칩니다
내게 덤비고 욕설을 해대고 권투흉내를 하며 별 지랄 다합니다

불평을 했더니 남자인 나더러 싫으면 집나가라 하기에 방얻을 돈이라도 달라했더니
한푼도 못준다 하기에  도저히 같이 못살겠어서 그리고 돈구할 방법이 없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중고 자동차를 몰래 3000 불 받고 팔아서
일단 내 짐만 싸들고 집을 나와 방을 얻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벌은 개인 비지니스 로 벌은  돈은 몽땅 부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부인은 일식집을 하는데 그동안 시장보는 일 등 머슴일 궂은 일은 도맡아 다했습니다
돈관리는 철저히 부인이 다 했습니다

집나갈 돈이 없어 차판 사실을 알렸더니 대뜸 욕을 해대며  나더러 허락도 없이 서랍장의 타이틀을 훔쳐
본인 명의의 차를 팔았다고 도난신고를 하여 감옥에 쳐넣겠답니다
그리고 마약쟁이 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시켜서 도난신고를 전화로 했답니다
신고했는지 안했는지의 사실여부는 학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부인 명의로만 되어있더라도 반의 권리는 남편에게 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판매할 때 타이틀의 사인을 내가 도용했다해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겠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아직은 법적인 부부인데 도난 신고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이혼장을 만들어 놓을테니 와서 사인만 하면 신고한 것을 취소해 주겠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싫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3000 에 내 재산 지분인 몇 십만불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싸울때마다 이혼이혼 집나가라 노래를 부르기에
2주 전에 부인 몰래 가정법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안에 제 소송장이 부인에게 배달이 될거라 합니다

이런 제가 처한 급황상황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잘 아시는 분의 의견 내지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대처법까지도요

고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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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최민  08.01.2021 22:37:00  

    본인 글에 참고글 더 올립니다
    이 여자는 일식집을 하고 있는데 2020 년 세금 보고 할때에 한국에 있는 내 아들(시민권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묻길래 주었더니 내 아들이 거기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식집에서 일한것처럼 인건비로 잡아 $36,000 을 세금 포탈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들 사인도 CPA 앞에서 가짜로 도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정부로부터 PPP 신청을 하여 무상으로  $25,000 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몇 만불을 아들의 신분을 도용해  챙겨놓고 고작 $,3000 짜리 차를 당장 가져오고 한국에
    다시 가지않으면 
    차량 도난신고하여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들이 두달 전 미국에 와 그 일식집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난 주 해고당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IRS 에다 고발해 버리겠다고 난리입니다

  • Yessi  08.04.2021 09:16:00  

    헉 아까 댓글 단 글이 이 후기 인가봐요. 똑같은 스토리.

  • Eziekel  08.14.2021 05:37:00  

    신분을 도용해 PPP 를 받았다면 FEDERAL CRIME 으로 리포트를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 차량 도난으로 시비를 계속건다면 Fruadulent PPP 를 SBA 와 FBI 에 리포트하겠다 하십시오. CPA 를 통해 했다면 그 CPA 가 TAX RECORD 를 MANIPULATED 하고 모든 document 들이 조작돼 물론 PPP 를 신청했을겁니다. 리포트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DOJ 에서도 가능합니다. Departmen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