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1,900 때문에 집을 뺏겼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글쓴이: Lasvegas866  |  등록일: 01.29.2022 08:46:02  |  조회수: 3474

안녕하세요.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라디오코리아에 가입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혹시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께서는 꼭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 앞으로 미국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미국에 있던 친구의 권유와,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 미국 라스베가스에 조그만 집(Single Family House)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자격으로는 융자가 불가능했기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매 후 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인터넷, HOA 등 납부가 필요한 유틸리티는 모두 자동이체로 셋업 해 두었고, Property Tax는 매년 미국에 들어와 직접 납부해 왔습니다.


헌데 2019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에 드나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방문은 2020년 2월이었구요. 그때도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쫒기듯 한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코로나가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러던 와중 2021년 6월, 미국 집을 소개시켜 주었던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으며, 집 명의가 넘어갔으니 짐을 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벙쪄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 또한 Scam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했구요. 저는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갔고,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 듣게 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제가 집을 구매한 이후, SID라는 스페셜 택스(도시발전기금 같은 비용)가 미납되어, 2019년 1월 다른 사람에게 Certificate of Sales가 판매되었고, 2021년 1월 2년의 유예기간 지나면서 집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ertificate of sales를 구매한 사람이 명의 이전 등록 신청을 마친 당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한 것 이었습니다. 한국사람인 저에겐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납된 금액이 겨우 $1,900 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작 $1,900의 세금을 미납했다고 집의 명의가 넘어간다?!

그것도 압류를 통한 경매가 아니고, 미납된 $1,900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아니 무슨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고작 $1,900 미납으로 집을 빼앗아 갈 수 있답니까?


사건 해결을 위해 만나보았던 변호사들 모두 근 10년내에 한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나름 경력이 오래되고 유명한 변호사들도 케이스에 대해 연구를 해보아야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쉽게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많은 없어서,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변호사를 수임해 대응 중 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1) 미국에는 이처럼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만 찾아다니는 전문 헌터들이 있다.

이러한 전문 헌터들은 하나만 걸려라, 안되면 말고 라는 마인드로 이 물건 저 물건 건드리고 다니면서, 소송으로 끌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답니다.

2)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소액 미납의 경우 동산(계좌,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부동산(집)을 압류한다.

분명 미국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들어있었음에도, 계좌를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각종 자동이체건 미납으로 알림을 받고 알았을 것입니다.

3) SID(스페셜 택스)는 시에서 걷는 비용이지만, Property Tax 납부 시 확인이 안되고,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불가하다.

오직 미납 관련 고지서(우편발송)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해당 주소지에 쭉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지서를 못 받을 수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4) 미국에서는 중요한 고지사항은 Certified Mail 로만 보내게 되어있다. 만약 수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Sender에게 반송된다. 이는 법정에서 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엄청난 우연이 겹치지 않는 이상 메일을 받을 수 없다.

5) SID(스페셜 택스)는 미납 시 압류를 통한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의를 뺏길 수 있다.

다른 모든 Lien, Foreclosure 등은 경매를 통해 집을 처분하게 되어있지만, 오직 SID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제게 일어났구나 싶습니다.

저는 현재 말도 안되는 미국법과 미국인들 사이에서 나홀로 힘든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영어로 소통도 쉽지 않고, 워낙 희귀 케이스다 보니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집을 빼앗길 순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또한 도움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코리아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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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조이둘둘  01.29.2022 14:25:00  

    집구매하면 서류들 꼬박 꼬박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함..  그외 모든 일도 그렇고
    우편 오는것은 생활의 모든일 ,, 번호로 누군가 사용할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나누어서 여럿이 살려고 함.. 노인이 되는것도 있고..  한나 배우고 가네요

  • 파란미  02.01.2022 14:58:00  

    와 이런 생 도둑 놈들이 있군요

  • findmiroway  02.10.2022 15:38:00  

    법적으로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박을 돈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여 잘 알아보세요

  • april09  04.04.2022 12:28:00  

    미국에 잇는 부동산 관리 하는목적으로 매네져를 위임 안해놓코 한국에 사시나봐요?  이런걸 생각해볼때 매달 매네져 비용나가는 돈이 낭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집차압하기 이전에 몇번 통지 가 우편으로 갑니다.  통보도 안하고 무작정으로 집차압 못합니다.  만약에 집관리 해주는 매네져가 잇엇으면 이런일을 방지 하지 않앗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택스로 인해 정부 기관에서 차압된 부동산들은, 예를 들어서 켈리 주: 5년 안에, 밀린 돈 과 비용들을 다내고 다시 찿아올수 잇는걸로 알고잇읍니다.  네바다 주 에서 이런 문제만 다루는 전문 변호사를 위임 하셔서 속히 일을 추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