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히신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이런걸 Snitch Tickets라고 하는데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그냥 벌금 내든지 아님 차주인이 코트에 와서 실제 누가 운전했는지 불면 그사람한테 벌금 맥이든지 할려고 하는 티켓 같은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돈쓸필요없구요, 그냥 Not Guilty로 코트 가셔서 자신이 그때 운전자가 아닌것만 확인하면됩니다. 법적으로 차주가 신호위반한 운전자를 알려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진은 앞뒤 번호판이 확실히 찍혔어야 하며 운전자 얼굴도 선명하게 나왔어야 valid 합니다. 참고로 왠만한 california 에서 사진 티겟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답변하는순간 잘못을 인정하는겁니다. 법적으로 "People vs. 아무게" 라는 법이 설립될수 없다는 뜻이죠. 카메라는 People 가 아니라 법정출두를 할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분이 본인이 아니란것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정 해결하고 싶다면 법정에 가서 내가 아니란것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는 개인소유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