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처음 BACK PAY의 25%만 받고 일합니다 신청자가 낼 돈은 없습니다
승인후에 신청자가 받게되는 BACK PAY의 25%만 변호사에게 가고 나머지 금액의 BACK PAY만 신청자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는 매달 SSDI 장애보험이 나오고 MEDICARE도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일 세금이나 신분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 자격이 안될경우엔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에 CAPI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LAW FIRM OF DEVERMONT & DEVERMONT 310-393-0308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
https://dpss.lacounty.gov/en.html
저는 어디 변호사 사무실이나 social security에 일하지 않고 제가 사고로 여러신청을 해보았기에 제가 아는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혹시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godori0102@hotmail.com 으로 Jimmy yeon
댓글칸이 부족해서 내용이 짤리는데 혼자 신청할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훨씬 쉽고 신청자가 낼 돈은 승인후에 변호사가 back pay에서 받는 25% 가 전부입니다
이금액은 승인될때 한번 나오는 금액으로 그 후에는 본인의 세금보고액에 따른 SSDI 금을을 계속 받습니다
스스로 하기 원하실경우는 social security online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ssa.gov/applyfordisability/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연락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