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신고

글쓴이: Irvinein  |  등록일: 11.28.2024 02:49:55  |  조회수: 8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 정도 J1 비자로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입국 했는데,
택스 신고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질문 드려야 할지 몰라 조언을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1월부터 근무해서 2022년 1월~2023년 1월까지 근무 했는데,
2022년 택스 신고는 미국 세무사님께 의뢰해서 신고를 했는데
2023년 1월 한달 분은 세무사님께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금액도 적고 한달 분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일단 신고는 안했는데 정말 괜찮은게 맞는지 걱정 되서요.
이게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 하거나 비자 받을 때 문제가 되거나, 연체금을 왕창 물게 되지는 않겠죠..?
미국 IRS 가 정말 빡세다고 들어서 ㅠㅠ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택스는 다 냈는데 4월에 신고하는 그 연말정산 같은거..? Tax refund 을 안한 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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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EliteProGroup  5달 전  

    궁금하신점은 213-760-6704 으로 카톡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