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거 어떻게 잡는가?

글쓴이: nn  |  등록일: 06.26.2012 09:32:36  |  조회수: 2312
범죄 증거 어떻게 잡는가?

자녀 다니는 학교 직원에 앙심, 차에 마리화나 숨긴 뒤 신고
입력일자 : 2012-06-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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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평 ; 아래 기사를 보면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봅에 능숙하다.

변호사가 앙심을 품고 모함[trap, be entrapped]을 하려고
미운 사람 차에 마니화라를 숨기고 공중전화로 신고를 해서
마약소지 범으로 몰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니화라를 남의 차에 몰래 숨기긴 가해자가 체포됬다.

경찰은 어떻게 알았을까?
증거가 없이 의심만으로는 체포를 할수가 없다.

아래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수 있다.

1.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 범죄를 할때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말라.
  반 정부적 행위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몰래 자동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할수 있다.
 그러나 정보부가 추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까지 안한다.

2. 자동차에 묻은 지문 ; 범죄를 할때는 장갑을 끼고 지문을 남기지 마라.
장갑을 끼면 남들이 수상하게 생각할테니 일 할때 사용 하는 평범한 장갑을 껴라.

3. 음성 분석 프로그램 ;
전화도청도 증거를 잡지만은 사람 손의 지문을 알면 범인을 잡을수 있는것 처럼
전화국에는오히려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수천만명의 지문을 알수 있듯이
목소리를 분석하면 누구의 목소리 인지 곧 알수가 있다.
전화국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분별하는 감지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전화하는 내용 중에 위험한 단어들은 자동으로 감지하고 정보국에 자동 연결이 된다.

4. 위치 지도 찾는 GPS 를 떼어서 집에 놓고가라. 추적이 가능 하다.

5. 인공위성의 사진은 자동차 번호판 까지 읽을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추명하게 내려다 볼수 있다.

서투른 범죄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데 증거를 안남기려면 철저하게 하고
범죄 후 다시는 현장에를 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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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 내용 ;

한국일보 기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736567

어바인서 변호사부부 체포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 차량에 마리화나를 숨겨두고 이 직원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했던 학부모가 결국 체포됐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해 2월 플라자비스타 초등학교의 한 자원봉사 직원의 차량에 몰래 마리화나를 숨겨둔 뒤 공중전화를 통해 익명으로 이 자원봉사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진 켄트•질 이스터 부부를 무고혐의[false accusation charge?] 등으로 체포했다.

이스터 부부의 거짓신고로 경찰은 이 학교 자원봉사 직원인 켈리 피터스 차량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하고 피터스를 불법 약물소지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터스의 강력한 부인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이스터 부부임을 밝혀냈다.
변호사인 이스터 부부는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방과 후 테니스 수업에서 피터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귀가한 사건 이후 피터스에게 앙심을 품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 부부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뉴포트비치의 한 호텔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플라자비스타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켈리 피터스가 마리화나를 자동차 뒷좌석에 숨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부부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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