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글쓴이: JEMIWIL  |  등록일: 02.21.2013 19:01:16  |  조회수: 2354
오버타임을 받기 위해서 무슨 정보가 필요한가요?

최근에 오너이름을 자식이름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크레임을 하려면 정확히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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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동실이의하루  02.22.2013 18:52:00  

    음...

    일주일에 몇시간이나 일하시죠?
    40시간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50% 더 쳐서 줘야되는겁니다

    claim 을 하신다는건
    40시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regular time으로 줬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check으로 받으시겠죠?
    만약아니면 claim 못하시고요
    check 받으시면
    거기에 일한 시간들이랑 받은 액수 나오니까
    그거가지고 변호사한테 가면 되죠?

  • freechal  02.23.2013 01:57:00  

    그 돈을 더 받아야 십일조를 더 하지요 헌금도 더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데서 미친소리 할 시간에 제정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세요 ㅎㅎ

  • freechal  02.23.2013 01:58:00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금액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클레임을 걸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한 두어번 가야 하고요

    여러가지로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백불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변호사에 의뢰하면 되는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일한 증거랑 돈 받은 증거랑요

  • snowboard  03.17.2013 00:50:00  

    타임카드가 있으면 증거가 되고 없으면 주인이 무조건 책임... 팁장부가 없어도 주인이 책임.. 타임카드에 2시간에 10분 4-5시간인가에 30분 쉬는시간 안찍혀있으면 주인 책임. 오버타임을 레귤러로 페이해도 주인책임. 쉬는날이 없이 일시켜도 주인책임. 설사 직원이 한다고해도.. 어쨌든 노동법은 직원입장에서 하지만 요즘 거액에 소송으로 망하는 업주들이 많아 무조건 직원 편만 들지는 않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기전에 합의하는게 거의 대부분이고 일한 기간이 길면 노동법 변호사가 돈 나중에 받는다고 하고 일 진행합니다. 노동법은 기간이 짧고 거의 직원이 이기는쪽이라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소송으로 압니다. 억울하면 도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이 한국사람끼라라고 하는데 한국사람끼리 일 막시켜도 된다는 생각은 도덕입니까 법입니까? 도덕적이든 법적이든 충분한 대우란 세상에 없지만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동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은 본인이 판단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허접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