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티켓의 질문 좀 상담 받고 싶습니다

글쓴이: 위위초보자의길  |  등록일: 04.24.2013 10:48:35  |  조회수: 1541
제가 작년에 교회를 늦어서 살짝 밝다가 오토바이한테 걸렷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벌금 내고 트레픽스쿨 8시간 들으면 벌점 보험료가 안올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레픽스쿨 기한이 현재 열흘정도 지난 상태 입니다
 
트레픽스쿨에 상담하러 가보앗는데요
 
이미 케이스가 크로스 상태라 아무것도 해줄수가 업다네요...
 
아직 크로스가 안되어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저보고 코트를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트레픽스쿨 지금이라도 듣고 싶다고 물어보래요
 
그러면 대부분 판사한테 물어보라고 말을 한다고해요 그러면 2-3개월정도 걸린다고도 말하구요...
 
제가 타주 면허라...코트를 내일가서 판사 만나라고 하면 타주 면허의 의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게 혹시나 없지안아 염려되서
 
잘 아시는분들꼐 상담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꼭 좀 잘 좀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menoko  04.24.2013 16:54:00  

    켈리포니 아 는 거주지 변경후 30일 이전에 주소지 변경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벌금 이 청구 됍니다
    이래저래 계속 문제 를 만드시네요..
    한가지 한가지 를 미루지 않는 생활습성 도 미국 생활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됀다는 점 참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