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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실업보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직장을 그만 두시게 된 사유가 자진 사직 또는 사퇴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 사정에 의해 그만 두신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직장을 그만 두시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EDD사무소로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하실수가 있습니다.
www.edd.ca.gov 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접수가 되었다는 편지를 받으시게 되고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것과 정식영주권을 받으시는것과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간혹 한국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자존심이 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잘못되신 생각으로 실업급여는 당사자가 직장을 다닐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업사태를 대비해서 급여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일정 비율을 매치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많은 회사들이 졸지에 문을 닫으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시는데 그때는 재취업하실때까지 개의치 마시고 실업보험을 수령하시면서 다시 재기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보험을 수령하시는 동안에 절대로 학교에 등록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는 적극적으로 직장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서 실업보험의 수령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