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낙엽및 가드닝관련 컴플레인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Kakaofriend  |  등록일: 07.18.2023 20:55:46  |  조회수: 847
안녕하세요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관리를 안해서 이웃집인 저희집까지 잡초며 아이비며 여러식물이 넘어와서 한번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자르고 정리했습니다.
새로 주인이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저희 집 뒷마당까지 와서 가지를 자르는 등 이상행동을 해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불편하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러곤 잠시 저희집 낙엽이 많다며 쓸기 시작했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낙엽 그리고 가드닝까지.
참고로 저희집엔 가드너가 한달에 한번오고 낙엽은 앞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가드너가 정원 정리할 때 치워가곤 합니다만 한달에 두세번씩 문자에 조금만 낙엽이 생기면 쓸어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나가는 문앞에 둡니다.
문자도 이제는 낙엽쓰는 비용과 가드닝 비용해서 $80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엘에이 법적으로 낙엽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웃주민 낙엽및 가드닝관련 컴플레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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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7.18.2023 23:11:00  

    이웃집분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은퇴를 해서 파트타임이 필요할지도....  음, 이미 가드닝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될 것 같네요.

  • Aaa17  07.19.2023 12:06:00  

    날씨가 더워 더위 먹었나보네요. ㅋㅋㅋ

  • Lion7  07.19.2023 20:49:00  

    한번  311 번호에 전화하셔서 해결책에 도움이 될만한 Department 가있는지 알아보시구요. 우선은 옆집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옆집분이 Small-Claim 이라도 걸면 골치아플수 있읍니다. 미국 주택법에 Conjunction Filling 이란 제도가 있읍니다 아울러 Public Nuisance 란법도 있구요 전자는 옆집이나 이웃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어떠한 매래 물리적 손상이나 위험을 격을때이고 후자는 공중평화 방해나 소음 그리고 불청결이 발생했을 당시에 Filling 하는 법적 조취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분과 대화를 시도헤 보세요. 앞으로 장기간 거주하실계획이면 엎집과 사이않좋게 사는겄도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읍니다. 예기를 들어보니 옆집분이 꽤나 까다로운 성격에 소유자가 아니면 일상에 시간이 너무도 넘쳐나는 집주인 인지도..?? 허나 중요한건 요즘같은 세상엔 이상한 성격에 소유자들은 되도록 슬슬 구슬리고 피하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