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얼마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자동차등록을 하기위해 DMV에 갔는데요 타주에서 세일텍스를 냈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서 세금을 따로 더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류를 다시보니깐 구입한지 1년이하인 자동차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것 처럼되어있는데 제차가 내일이 딱 구입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가지않고 다음주쯤에 다시간다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자동차등록은 3월까지 다른주에 이미 등록이 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해아할지 잘모르겠네요.. 세금도 1000불이상 내라고해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