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에 미국에서 사거리 우회전 하다 카메라에 찍힌적이 있었는데
법원가서 벌금을 내고 왔었습니다.
2. 핸드폰 영업자가 주는 소셜로 만든 핸드폰에 밀린요금 독촉이
한국온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전 주소로 벌금이랑 핸드폰요금 추징 우편이 온다고 하네요
그때도 학생신분이었고 6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전 소셜도 없었고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는데 벌금이 기록에 남아있을수 있나요?
인터뷰때 옛날 비자도 보여주나요? 제 옛날 기록을 다 볼수있나요?
전 냈는데 벌금 왜 안냈냐 하면 머라고 해야하나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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