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전에 먼저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제가 2달전쯤 Wilshire 길에서 스피딩으로 +10 마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court house 어디로 가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Due date가 10월 26일까지 인점도 있고 최근에 바뻐서 신경을 쓰지 못하다고 오늘 Court house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 위 사진처럼 돈을 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돈을 내고 Court house를 가야하나요 아님, 돈 내면 굳이 Court house 갈 필요가 없나요?
+ 두서 없이 적은 글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합니다.
+ 트래픽 스쿨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금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만일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면허증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돼서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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