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노동법 한글책자 발행새 규정 쉽게 풀이

글쓴이: 오픈업비즈닷컴  |  등록일: 08.07.2015 13:26:21  |  조회수: 1855
지난 7월 1일부터 유급휴가 의무화 등 새로운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 노사관계국과 노동합동단속반이 UC버클리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한글판 '캘리포니아주 근로자의 권리' 온라인 책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얼마 전 완성된 23페이지 분량의 이 책자는 노동법 분쟁과 관련한 실제 사례들을 사진 그래픽 표 등을 이용해 설명 고용주와 종업원 측의 이해도를 높여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자에는 ▶임금과 휴식 ▶안전과 건강 ▶부상 또는 실직에 대한 혜택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곳 등 노동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예를 들어 안전과 건강 코너에는 ▶건강 및 안전계획(health and safety plan) 작성법 ▶ 작업장의 위험 요소들을 미리 종업원들에게 통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산업재해 보상 보험 가입 ▶종업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 기록 ▶가주 직업안정청(Cal/OSHA) 포스터 부착 ▶종업원이 직장에서 사망 혹은 부상 시 즉시 Cal/OSHA에 통보 등 고용주의 의무 등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또 이 책자에는 고용주들이 헷갈려 하는 임금과 휴식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서술돼 있다. 대부분의 직종의 경우 고용주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해 12시간까지 1.5배의 초과 수당을 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루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2배의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 주방에서 하루 13시간(시간당 10달러) 설거지를 한다면 첫 8시간에 대해 80달러를 받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선 시간당 15달러를 받으며 마지막 1시간에 대해선 시간당 20달러를 받아 총 160달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4시간마다 1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최대 5시간 근무한 후에는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줘야 한다. 이 책자에는 7월 시작된 유급병가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일수를 알려줘야 하며 이 정보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체크와 동일한 날 발행된 문서 상에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한다.

노사 관계국은 이 책자를 통해 요식업 농업 차량 정비 건설 또는 의류 산업 분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합동단속반(LETF.1-855-297-5322)에 도움을 요청하고 임금과 휴식 식사 시간 또는 보복 행위 안전 및 건강 문제의 경우 노동감독위원 사무소(1-844-5226-7347)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PDF파일로 된 이 책자는 노사 관계국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dir.ca.gov/letf/LETF_Worker_Booklet_Korean.pd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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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운세  08.16.2015 10:00:00  

    바뀐 노동법 한글책자 발행새 규정 쉽게 풀이....
    나이드신 사람도 쉽게 알수있게 한국어로 정확하게 알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영어로 찾는 웹사이트는 알겠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수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