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ite Accessibility Lawsuit 관련 문의

글쓴이: Juanjuan  |  등록일: 10.03.2023 21:45:59  |  조회수: 633
안녕하세요,
리테일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lind California consumer 이라는 곳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통보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상품 판매도 하지 않고  몇 년 간 방치 해 놓은 상태였으며 최근 업데이트 중 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변호사에게 법적인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까지 해온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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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10.04.2023 17:46:00  

    이제는 하다하다 맹인 장애우들을 빌미로 웹사이트 가지고 공익소송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 생겼네요.  코로나전에는 핸디캡 파킹랏이나 업소입구 커브가지고 공익소송을 해서 합의금으로 뜯어먹더니....  일단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하루빨리 링크를 끊어 셧다운 시키시고, 한인단체들에 연락해서 똑같은 공익소송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동대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