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하면 나중에 무비자로 들어 올수 있을까요

글쓴이: Kimsok92  |  등록일: 10.20.2024 04:12:26  |  조회수: 1358
안녕하세요 .
불체자 였다가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 2년 받고 10년 짜리 기다리고 있는데 ,
이혼하고 영주권 포기 하면 나중에 미국 무비자로 들어 올때 문제 없을까요??  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Aaa17  2달 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임시 영주권으로 이혼 하시고 혼자 진행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mamaleon  2달 전  

    불체자 였다면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 해요. 임시 영주권 나오자 마자 이혼 하시면 영주권 때문에 결혼 한걸 트집 잡아 엄청 복작한 일이 생기더라구 요. 직장동료 보니.
    일단 Aaa17 님 글 처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꾹 참고 기다려 보시길 요.

  • Shadedcommunity  1달 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주권 포가하고 출국하셔도 무비자(ESTA)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포가하시기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셔서 시민권자 도움없이 혼자 영주권 신청하셔서 받으십시요.

    이민국에서도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쪽의 사망이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그 외에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