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부형과 멤버쉽에 대해 법적인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서로간의 의견이
얻갈리는 상황입니다.
자매가 회원가입 1년 동안 일주일에 두번 나오는 것으로 가입했고
1년전에 취소하면 $150 Cancellation fee를 내도록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지 두어달이 지난후 자신들의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번으로
조정하고 회비를 좀 낮춰 줄 수 없느냐고 해서 선의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조금 넘은 지금 이메일이 달랑 하나 왔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해야겠으니 더이상 출석하지 않겠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자매중 한명이 브레인 서저리가 어릴때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 학생을 도와주고 회비도 조정해 주었는데 이렇게 이메일로 통보만 하여
컨트랙되로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서 인당 $150불 내야된다고 하니
자기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하였고 $150불 cancellation fee를 내는 것이
reasonable 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금 납부를 요청한 적이 없고
대부분의 학생이 매달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컨트랙을 카피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저희는 컨트랙에 적힌 것이 reasonable 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찾아와서라든가 자기들의 사정이 이러하니 혹시 깍아주거나 안 받을 수 있냐고
했다면 $150만 받아도 얼마든지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못나온다. 돈 못 내겠다. 우리가 차지 하겠다. 그럼 우리는 $150만 내겠다. 이런 상황인데
법적을 봤을때 저희가 일주일 한번으로 가격 조정을 해 줄 시에 컨트랙을 다시 만들었어야
저희에게 유리한 상황 인가요?(참고로 일주일에 한번도 캔슬 피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쪽 크레딧 카드로 차지를 했고 그쪽에서는 $150불을 체크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희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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