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Skyshwang  |  등록일: 07.15.2017 11:49:42  |  조회수: 132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부형과 멤버쉽에 대해 법적인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서로간의 의견이
얻갈리는 상황입니다.

자매가 회원가입 1년 동안 일주일에 두번 나오는 것으로 가입했고
1년전에 취소하면 $150 Cancellation fee를 내도록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지 두어달이 지난후 자신들의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번으로
조정하고 회비를 좀 낮춰 줄 수 없느냐고 해서 선의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조금 넘은 지금 이메일이 달랑 하나 왔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해야겠으니 더이상 출석하지 않겠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자매중 한명이 브레인 서저리가 어릴때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 학생을 도와주고 회비도 조정해 주었는데 이렇게 이메일로 통보만 하여
컨트랙되로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서 인당 $150불 내야된다고 하니
자기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하였고 $150불 cancellation fee를 내는 것이
reasonable 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금 납부를 요청한 적이 없고
대부분의 학생이 매달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컨트랙을 카피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저희는 컨트랙에 적힌 것이 reasonable 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찾아와서라든가 자기들의 사정이 이러하니 혹시 깍아주거나 안 받을 수 있냐고
했다면 $150만 받아도 얼마든지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못나온다. 돈 못 내겠다. 우리가 차지 하겠다. 그럼 우리는 $150만 내겠다. 이런 상황인데
법적을 봤을때 저희가 일주일 한번으로 가격 조정을 해 줄 시에 컨트랙을 다시 만들었어야
저희에게 유리한 상황 인가요?(참고로 일주일에 한번도 캔슬 피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쪽 크레딧 카드로 차지를 했고 그쪽에서는 $150불을 체크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희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Whfqndkemf  07.15.2017 14:30:00  

    한마디로 한국식 사고 방식 가진 진상 손님 인듯 한데
    막말로 귀찮으면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할수도 있지만
    일단은 처음 컨트랙 싸인이 있다면 상대방쪽에서 아무것도 못함
    해봐야 그 카피 한장으로 해결됌
    카드로 결제 이미 차지 했다면 굳이 체크올때 까지 기다릴필요없어요
    카드 차지를 캔슬하고 체크 받은다음 체크를 지불 정지 시켜 버리면
    또 귀찮아지게 되니까.
    상대방이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무단도용이네 쓴일없다 하면서
    charge back 시킬경우 카드회사에서 비용 청구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그때 처음 컨트렉 싸인 카피를 보내면 상대방이 아무리 머라해도 카드회사에서 charge back 안해줌.
    이미 카드로 비용청구에 대한 결제 했으면 뭐라 하던 말던 걍 놔두시고
    회원 년내 캔슬 할경우 $150 이 타당 하지 않다 주장한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싸인 하지 말았어야함.
    byung sin 같은 진상 손님년이네

  • ryry0903  07.17.2017 16:24:00  

    솔직히 예의없는 진상 학부모 만나신것 같은데...
    맘은 이해하지만 $150 cancelation fee받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세요..

    "법적" 이라는 단어 운운하시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 $150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일 맡아줄 사람도 없거니와.
    시간하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으세요.

    막말로 저 학부모 입장에서는 계약서 명시한대로 $150 cancelation fee내면 끝인거고...학원 안보내면 끝인겁니다.

    절차적인것도 글쓰신 님께서 방법적으로 기분이 상하신건 이해가는데..좋아하시는 "법적"으로 따지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통보를 했고 cancelation fee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지만 저 학부모들이 이메일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게 좀 그렇긴 하네요

  • 까만돌  07.20.2017 15:40:00  

    그사람 사진을 올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