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장에서 누가 제 차를 치고 메세지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어느분이 witnessed 라고 메세지를 주어서 사진을 받고 파킹 오피스에 보고 하고 chp 에서 보고 했습니다. chp 에서는 그 차량 종류와 차량센터를 알려주면서 가서 차 주인 정보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개인보험으로 하기에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이용하는게 나은걸까요? 조언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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