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서에 등록된 이름이 누구냐 따라 다르지만, 만약 두분이름이 전부 기록돼있을경우 두분이 다 남은기간까지 렌트를 내셔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남은기간이고 뭐고 무시하고 먹티하신다면, 집주인은 남은기간 렌트비전부 플러스 변호사비, late fee, interest plus other fees 까지 법정에 재시해 judgement 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money judgement 을 record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본인이 받는 월급이나 any other income 에 대해서 wage garnishment 을 합니다. Wage garnishment 은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money judgement portion % 를 재외하고 나머지를 매달 받습니다. Wage garnishment 을 통해서도 못받으면, 본인 social security 기록에 올라가는대, 나중에 차를 구입 혹은 리스 한더던지, 집을 구입 혹은 매각한더던지 할때 그남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돼도록이면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judgement 올라가기전에 settle 하시는게 낳을겁니다. Judgement 이 기록에 남으면나중에 다른곳에가서 렌트찾을때 큰 고생할수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의 만남은 첨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아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는 유지 해야하는수밖에 없는거네요..
예전엔 아파트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디파짓만 포기하는정도에서 끝났는데....요즘엔 저렇게까지 하는군요....다른 룸메이트 찾는게 더 쉽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예요. 빨리 다른 룸메이트 찿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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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 겪을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 경우네요. 아파트인 경우 1달만 안내도 3 days notice가 붙게 되고 3일안에 이사 나가지 않는 경우나 렌트를 내지 않는경우 eviction process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렌트 체납기간에 대한 여유를 많이 주지 않으므로 짧으면 1달이내 길어도 1달반안에는 쉐리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경우 이후에 eviction 기록이 계약자 신용에 붙게 되는데 크레딧교정을 따로 하지 않으시면 이 기록은 상당히 오래붙어 있습니다. 절대 월급이나 개인에 차압이 들어오진 않으니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다만 향후 이빅션 기록이 붙어 있으면 다른 아파트 또는 부동산거래를 하시기 어렵구요 신용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브리스든 룸메이트든 백방으로 알아보셔서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도저히 안되는 경우는 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염려는 마세요